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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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407
2009.06.11 (09:15:25)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 용인|2009.6.15|2009.6.15|서원마을3단지아이파||www.apt860.com|입주자대표회의|031-264-4109|031-308-0077|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860| 화재 보험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860번지
나. 단지명 : 서원마을3단지 아이파크아파트
다. 보험기간: 2009년 6월 28일 ~ 2010년 6월 28일 ( 1년 ) + ( 2년 )
2. 대상 목적물
가. 구조 및 층수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2층, 지상 1~20층
나. 보험가입면적 : 76,678㎡ 부속시설 일체
(관리사무소 315㎡, 경비실42㎡, 지하주차장13,411㎡, 중앙공급실 450㎡)
다. 보험가입세대 : 6개동 438세대(34평형 160세대/48평형 278세대)
3. 자격요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언급
된 “손해보험사”에 해당하는 업체
4. 보험 가입금액 (51,001백만원-이하 단위 동일)
가. 건물 1.신체손해보상보험 - 법정한도
2.특수건물풍수재 - 46,391백만원
3.화재 - 46,391백만원(평당 약200만원계산)
나. 일반가재 1.화재 - 4,380백만원(세대당 1000만원)
2.스프링클러누출손해 - 780백만원 ( 78세대 )
다. 전기기기및시설 1.화재 - 200백만원
2.전기위험담보 - 200백만원
3.급배수설비누출손해 - 200백만원
4.스프링클러누출손해 - 200백만원
5.신체손해배상책임 - 법정한도
6.특수건물풍수재 - 200백만원
다.관리동집기일체 1.화재 - 30백만원
6. 제출서류
-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 밀봉견적서 (보험료 산출조서) 1부
- 상세 산출내역서
7. 제출기간 및 장소: 2009년 6월 15일 오후 6시까지 관리사무소에 직접 제출 및 우편접수
8. 업체선정: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
9. 기타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 계약 후라도 부정행위나 하자가 있을시 계약취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031-264-4109
2009년 6월 11일
서원마을 3단지 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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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가.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860번지
나. 단지명 : 서원마을3단지 아이파크아파트
다. 보험기간: 2009년 6월 28일 ~ 2010년 6월 28일 ( 1년 ) + ( 2년 )
2. 대상 목적물
가. 구조 및 층수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2층, 지상 1~20층
나. 보험가입면적 : 76,678㎡ 부속시설 일체
(관리사무소 315㎡, 경비실42㎡, 지하주차장13,411㎡, 중앙공급실 450㎡)
다. 보험가입세대 : 6개동 438세대(34평형 160세대/48평형 278세대)
3. 자격요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언급
된 “손해보험사”에 해당하는 업체
4. 보험 가입금액 (51,001백만원-이하 단위 동일)
가. 건물 1.신체손해보상보험 - 법정한도
2.특수건물풍수재 - 46,391백만원
3.화재 - 46,391백만원(평당 약200만원계산)
나. 일반가재 1.화재 - 4,380백만원(세대당 1000만원)
2.스프링클러누출손해 - 780백만원 ( 78세대 )
다. 전기기기및시설 1.화재 - 200백만원
2.전기위험담보 - 200백만원
3.급배수설비누출손해 - 200백만원
4.스프링클러누출손해 - 200백만원
5.신체손해배상책임 - 법정한도
6.특수건물풍수재 - 200백만원
다.관리동집기일체 1.화재 - 30백만원
6. 제출서류
-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 밀봉견적서 (보험료 산출조서) 1부
- 상세 산출내역서
7. 제출기간 및 장소: 2009년 6월 15일 오후 6시까지 관리사무소에 직접 제출 및 우편접수
8. 업체선정: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
9. 기타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 계약 후라도 부정행위나 하자가 있을시 계약취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031-264-4109
2009년 6월 11일
서원마을 3단지 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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