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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320
2009.06.02 (16:11:07)
발주처(아파트명):   
경기지역||2009.06.10|안산고잔6차푸르지오|||입주자대표회의|031-501-9802|031-501-9804||소방시설 점검 및 월간 관리대행 용역 업체 선정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안산고잔6차푸르지오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12번지
   다. 관리규모 : 23개동 1,790세대(225,996.515㎡)
   라. 관리대상 : 종합정밀 점검(작동기능점검 및 연간 유지관리)
2. 입찰 견적금액 작성 범위
  가. 작동기능점검 년 1회(4일)     나. 종합정밀점검 년 1회(5일)
  다. 매월1회 방문 점검 및 A/S     라. 비상시 출동 A/S(30분이내) 
  마. 소방계획서 작성 대행 보조
  바. 상기 “가”와 “나”점검시 최소인원 4명이 합계 9일이상 점검 조건.
  사. 종합정밀점검시 세대점검 70%이상 점검조건.
  아. 관리사무소에서 A/S를 의뢰한 부분 월 방문시 보수조건
  자. 월간점검시 23개동 수신반에서 도통시험 및 동작시험시 단선부분 보수정비
  차, 기본무료A/S보수범위(화재감지기오동작감지기교체정상복원, 표시등램프교체,
      소화설비(준비작동식) 셋팅, 동방전자수신반 R형 전자기판정비 등)
  파.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등 년간2회 법적점검과 월간점검보수용역을 포함
       하여 총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월간금액 산출요함.
3. 참가자격
  가. 경기지역 소재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업체
  나. 소방기본법에 의한 소방시설 전문 공사업 등록 업체
  다. 자본금 2억 이상인 법인 업체
  라. 회사설립 3년 이상인 업체
  마.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소방시설 관리대행 용역 1500세대 10개 이상 실적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소방시설 관리업 및 전문 공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회사소개서(지명원)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사. 실적증명서(월간관리대행 리스트 명단 제출), 전화번호명기
  아. 견적서[부가세 포함, 월 부담(1년 무료 A/S 비포함)금액으로 기재, 밀봉제출]
5. 입찰 등록서류 접수 일시 및 장소
  가. 등록서류마감 : 2009년  6 월  10  일 17시까지(우편접수불가)
  나. 서류접수장소 :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개별 통보함.
7. 기타사항
  가.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의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 중 허위사실이나 담합사실이 발견되
       면 계약 후 라도 계약을 무효 처리 함
  다. 전문적인 내용은 당 아파트에서 세세히 알 수 없으므로 미기재 사항 등 세부적 사항
      은 입찰을 희망하는 업체에서 이를 확인하여 입찰에 응하고 입찰공고에 없으면 견적
      내용에 이유를 표기하여 이의 금액을 제시 하여야 하는 것을 당연사항으로 함.
      이를 분명히 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과 부담은 입찰에 응한 업체의 과실로서 비용이
      있으면 비용을 부담하고, 법적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짐.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031)501-9802
2009년  6  월   2 일
안산 6차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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