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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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356
2009.05.15 (03:42:03)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경기 ||2009.5.20 |목동2차우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02-2652-4696||서울 양천구 신정동 337번지 |조경 식재 공사 업체 입찰(재)공고(긴급)
1. 단지개요
1) 단지명 : 목동2차 우성아파트
2) 소재지 : 서울 양천구 신정동 337번지
3) 공사범위 : 별도내역 첨부
2. 참가자격
1)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2) 자본금 1억원 이상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식재공사 5개 단지 이상 실적업체
3) 현장 설명에 참여 한 업체
4) 4대 보험에 가입된 업체
5) 조경 식재 면허소지 업체
3. 작업기간 : 결정된 업체와 일정협의
4. 제출서류(각1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3) 기술인력 및 장비 현황
4) 산재보험가입확인서(보험료 납부영수증)
5) 실적증명(연락처 및 조경식재 금액 필히 기재)
6) 조경식재업 면허증 사본
7) 입찰참가신청서 및 각서(관리사무소 양식)
8) 견적서(별도 밀봉)단가 견적
9) 입찰금액의 10%이상 현금 또는 입찰보증보험 증권
5. 등록장소 및 일시
당아파트관리사무소 2009년 5월 20일 17:00까지
6. 선정방법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접수된 서류를 심사하여 견적금액 시공능력 및 신뢰도를 평가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개별 통보함
7.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의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T.02-2652-4696)로 문의바람
2009. 5. 15
목동2차 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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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1) 단지명 : 목동2차 우성아파트
2) 소재지 : 서울 양천구 신정동 337번지
3) 공사범위 : 별도내역 첨부
2. 참가자격
1)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2) 자본금 1억원 이상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식재공사 5개 단지 이상 실적업체
3) 현장 설명에 참여 한 업체
4) 4대 보험에 가입된 업체
5) 조경 식재 면허소지 업체
3. 작업기간 : 결정된 업체와 일정협의
4. 제출서류(각1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3) 기술인력 및 장비 현황
4) 산재보험가입확인서(보험료 납부영수증)
5) 실적증명(연락처 및 조경식재 금액 필히 기재)
6) 조경식재업 면허증 사본
7) 입찰참가신청서 및 각서(관리사무소 양식)
8) 견적서(별도 밀봉)단가 견적
9) 입찰금액의 10%이상 현금 또는 입찰보증보험 증권
5. 등록장소 및 일시
당아파트관리사무소 2009년 5월 20일 17:00까지
6. 선정방법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접수된 서류를 심사하여 견적금액 시공능력 및 신뢰도를 평가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개별 통보함
7.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의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T.02-2652-4696)로 문의바람
2009. 5. 15
목동2차 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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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87209
(*.151.5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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