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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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4 (15:22:14)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경기지역|2009..5.14|2009.5.19|신흥청구아파트|||관리소장|031-748-8147|031603-3934|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2464-1| 경비용역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신흥청구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2464-1
3) 단지규모: 493세대(관리면적 : 51,824㎡)
4) 경비원수 : 총 6명
2. 참가자격
1) 서울,경기지역 소재업체
2) 설립허가 후 3년 이상인 업체
3) 자본금 3억 이상, 공고일 현재 30개 단지 이상 관리
4) 경비지도사 3인 이상 보유 업체
3.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3) 관리계획서
4) 실적증명 각 1부
5) 최저임금법 시행에 따른 견적서1부(경비원 1인 지급급여 상세내역서)
- 계약기간 2009.6.1 ~ 2010. 5.30
- 2010년 최저임금반영(휴게시간 6시간 : 주간 2시간,야간 4시간 적용)
6) 위탁관리와 자치관리의 장,단점 비교표(현재 용역관리임)
4. 접수기간 및 입찰방법
1) 입찰서류 등록 마감일 : 2009년 5월14일 ~ 5월19일 18시까지
2) 입찰서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우편 접수
5. 선정방법
서류심사 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최적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함.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시는 무효 처리함.
2) 서류심사 후 자격미달업체는 실격 처리됨은 물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대표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031-748-8147) 문의바람.
2009년 5월 14일
신흥청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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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신흥청구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2464-1
3) 단지규모: 493세대(관리면적 : 51,824㎡)
4) 경비원수 : 총 6명
2. 참가자격
1) 서울,경기지역 소재업체
2) 설립허가 후 3년 이상인 업체
3) 자본금 3억 이상, 공고일 현재 30개 단지 이상 관리
4) 경비지도사 3인 이상 보유 업체
3.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3) 관리계획서
4) 실적증명 각 1부
5) 최저임금법 시행에 따른 견적서1부(경비원 1인 지급급여 상세내역서)
- 계약기간 2009.6.1 ~ 2010. 5.30
- 2010년 최저임금반영(휴게시간 6시간 : 주간 2시간,야간 4시간 적용)
6) 위탁관리와 자치관리의 장,단점 비교표(현재 용역관리임)
4. 접수기간 및 입찰방법
1) 입찰서류 등록 마감일 : 2009년 5월14일 ~ 5월19일 18시까지
2) 입찰서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우편 접수
5. 선정방법
서류심사 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최적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함.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시는 무효 처리함.
2) 서류심사 후 자격미달업체는 실격 처리됨은 물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대표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031-748-8147) 문의바람.
2009년 5월 14일
신흥청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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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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