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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371
2009.05.11 (14:49:01)
발주처(아파트명):   
경기|2009.5.11|2009.05.15|금오파스텔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031-846-5885|031-846-5859|의정부시 금오동|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1. 관련근거 : 주택법시행령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등) 제4항에 의거 당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함.
2. 단지 개요
  1) 소  재  지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78번지
  2) 아 파 트명 : 금오 파스텔아파트
  3) 단지  규모 : 5개동  332세대 (관리면적  26,941.80㎡)
  4) 관리  기간 : 2년
3. 참가 자격
  1) 서울  ․ 경기 한수이북지역에 소재한 주택관리업 등록업체
  2) 자본금 5억원이상인 업체
  3) 공고일 현재 주택관리업등록일 기준 4년이상인 업체
  4) 공고일 기준 현재 공동주택 총 30개단지 이상  관리면적 1,450,000㎡이상 관리하고
     있는 성실한 업체 (단, 300세대 이상이 20개단지 이상이어야 함)
  5) 공고일 이후 입주자대표 및 입주민을 개별 접촉하여 금품과 향응을 제공 청탁
     하고 경쟁업체를 비방하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하는 업체
     및 관리업체 선정 담합으로 매스컴에 보도되어 세금추징을 받은 업체는 제외
4. 등록 서류
  1) 회사소개서 및 당아파트 관리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4)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5) 국 ․ 시세 완납증명서 원본
  6)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 1부
  7) 관리실적현황 및 실적증명서(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8) 본 입찰결과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각서 1부(자체 양식)
  9) 월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별도 밀봉 제출)
5. 서류 접수
  1) 접수기간 : 2009년  5월  15일  15:00까지
  2) 접 수 처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846-5885)
6. 선정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의 심사기준에 의거 최종 낙찰업체 선정
7.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시 선정
     및 계약은 무효처리함.
  2) 위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009년    5월   11일

금오 파스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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