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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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조회 수 : 451
2009.05.11 (11:44:10)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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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2009-05-18|월곡래미안루나밸리|||관리사무소|02-942-6977|02-942-9177|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26번지|입찰 공고
1. 입찰건명 : 지하저수조 청소 업체 선정공고
2.단지 개요
가.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26번지
나. 아파트명 : 월곡래미안루나밸리 아파트
다. 지하저수조 : 1개소 - 1,226톤
라. 2009년 상, 하반기 2회 청소 실시
3.입찰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저수조 청소전문업체
나. 법인 설립 3년 이상인 업체
나. 1,500톤 이상 저수조 청소실적이 5개 단지 이상인 업체
4.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나. 실적증명서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라. 위생관리용역신고서 1부
마. 청소소독작업 시방서 1부
바. 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이의포기각서 1부
사. 견적서 1부(부가세 포함, 별도 밀봉 제출)
5.등록 및 선정
가. 등록 마감일 : 2009년 5월 18일 15:00
나. 등록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업체 선정방법 : 서류심사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별 유선통보
6.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 및 담합사실이 인정 될 경우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
다.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02-942-6977) 문의바랍니다.
2009년 5월 11일
월곡래미안루나밸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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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건명 : 지하저수조 청소 업체 선정공고
2.단지 개요
가.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26번지
나. 아파트명 : 월곡래미안루나밸리 아파트
다. 지하저수조 : 1개소 - 1,226톤
라. 2009년 상, 하반기 2회 청소 실시
3.입찰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저수조 청소전문업체
나. 법인 설립 3년 이상인 업체
나. 1,500톤 이상 저수조 청소실적이 5개 단지 이상인 업체
4.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나. 실적증명서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라. 위생관리용역신고서 1부
마. 청소소독작업 시방서 1부
바. 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이의포기각서 1부
사. 견적서 1부(부가세 포함, 별도 밀봉 제출)
5.등록 및 선정
가. 등록 마감일 : 2009년 5월 18일 15:00
나. 등록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업체 선정방법 : 서류심사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별 유선통보
6.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 및 담합사실이 인정 될 경우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
다.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02-942-6977) 문의바랍니다.
2009년 5월 11일
월곡래미안루나밸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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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87176
(*.72.216.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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