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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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443
2009.05.08 (11:25:38)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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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5월 15일|5월 14일|푸르지오1차대우아파|||부녀회장|031-413-3272|031-475-3272|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781번지 |시설물 광고업체 선정공고
1. 단지명, 단지규모
가. 단 지 명 : 안산 푸르지오1차 대우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81번지
다. 단지규모 : 16개동 1,008세대, 37계단(승강기37대)
2. 광고물 설치위치 및 설치방법
가. 설치위치 : 승강기 내부거울 및 동 현관게시판 교체
나. 설치방법 : 기존 광고물 완전 제거후 재부착
※기존 광고물 완벽히 모두 제거해야함.
3. 참가자격
가. 서울, 경인지역에 소재한 시설물 광고업체
나. 2008년도에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광고실적이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실적증명서 (해당 아파트 부녀회 등 전화번호 명기)
다. 광고운영 계획서
라. 견적서 (봉투내 별도 밀봉)
5. 현장설명 및 서류접수 일정 등
서류접수
2009년 5월 14일 11:00까지
당아파트 관리동 2층 부녀회사무실
계약기간
2년
계약대상자결정
2009년 5월 15일
6. 계약대상업체 결정 기준
- 견적금액이 당 부녀회가 예정한 금액(600만원)을 가장 많이 초과한 업체
7. 대금(기금)납부 방법
- 계약체결시 40% , 광고물 설치 개시전 60%
8.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환치 않으며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의 하자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 될 때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납부한 대금은 당 부녀회에 귀속됨
- 대금을 납부치 아니하고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설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배한 경우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납부한 대금은 당 부녀회에 귀속됨
- 기존 광고물 제거 및 설치로 인한 승강기 등 시설물 파손 또는 훼손의 경우는 배상책
임이 있음
- 당 아파트 현실(광고규모 등)을 인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광고업체에 있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부녀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 제기는 수용
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413-3272)또는 부녀회(031-507-3274)로
문의바람
2009년 5월 8일
푸르지오1차대우아파트 부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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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명, 단지규모
가. 단 지 명 : 안산 푸르지오1차 대우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81번지
다. 단지규모 : 16개동 1,008세대, 37계단(승강기37대)
2. 광고물 설치위치 및 설치방법
가. 설치위치 : 승강기 내부거울 및 동 현관게시판 교체
나. 설치방법 : 기존 광고물 완전 제거후 재부착
※기존 광고물 완벽히 모두 제거해야함.
3. 참가자격
가. 서울, 경인지역에 소재한 시설물 광고업체
나. 2008년도에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광고실적이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실적증명서 (해당 아파트 부녀회 등 전화번호 명기)
다. 광고운영 계획서
라. 견적서 (봉투내 별도 밀봉)
5. 현장설명 및 서류접수 일정 등
서류접수
2009년 5월 14일 11:00까지
당아파트 관리동 2층 부녀회사무실
계약기간
2년
계약대상자결정
2009년 5월 15일
6. 계약대상업체 결정 기준
- 견적금액이 당 부녀회가 예정한 금액(600만원)을 가장 많이 초과한 업체
7. 대금(기금)납부 방법
- 계약체결시 40% , 광고물 설치 개시전 60%
8.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환치 않으며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의 하자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 될 때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납부한 대금은 당 부녀회에 귀속됨
- 대금을 납부치 아니하고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설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배한 경우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납부한 대금은 당 부녀회에 귀속됨
- 기존 광고물 제거 및 설치로 인한 승강기 등 시설물 파손 또는 훼손의 경우는 배상책
임이 있음
- 당 아파트 현실(광고규모 등)을 인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광고업체에 있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부녀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 제기는 수용
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413-3272)또는 부녀회(031-507-3274)로
문의바람
2009년 5월 8일
푸르지오1차대우아파트 부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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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87167
(*.10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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