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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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4 (16:45:16)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도 안양|2009. 5.19|2009.5.19.|석수대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031-472-3704|031-472-3708|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 1동 182-2번지 | 1. 단지개요
가.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182-2
나. 단지명 : 석수대림아파트
다. 규 모 : 고층 아파트 20개동 1,908세대 (수거장소 : 10개소)
2.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도 내에 소재한 법인업체
나. 관계법에 의거 등록업체로서 ISO 인증업체
다. 공고일 현재 1000세대 이상 5개단지 이상 계약 시행하고 있는 업체
라. 낙찰시 계약이행보증금(계약총액의 10%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을 납부하고, 월정액은 매월 5일까지 선입금할 수 있는 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 및 ISO 인증서 각 1부
다. 등록[허가]업체 증명서 사본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인력 및 장비현황 각 1부 바. 실적증명서[발행처확인, 전화번호]각 1부
사. 입찰보증금(입찰총액의 5%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 증권)
아. 운영계획서 1부. 자. 밀봉 견적서 1부.
4.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장소 : 대표회의실]
가. 서류 접수 : 09. 5. 11.~ 09. 5. 19. 17 : 00까지
나. 업체선정 : 09. 5. 19. 19 :00
5. 낙찰자 결정방법 :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자
6. 계약기간 :'09. 6. 1. ~'10. 5. 31. (1년)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허위사실 발견시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낙찰자가 3일이내에 미체결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됨.
다. 업체선정관련 모든 결정은 당아파트에서 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사항은 관리소에 문의 바람 [031-472-3704/5]
2009년 5월 4일
석수대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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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182-2
나. 단지명 : 석수대림아파트
다. 규 모 : 고층 아파트 20개동 1,908세대 (수거장소 : 10개소)
2.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도 내에 소재한 법인업체
나. 관계법에 의거 등록업체로서 ISO 인증업체
다. 공고일 현재 1000세대 이상 5개단지 이상 계약 시행하고 있는 업체
라. 낙찰시 계약이행보증금(계약총액의 10%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을 납부하고, 월정액은 매월 5일까지 선입금할 수 있는 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 및 ISO 인증서 각 1부
다. 등록[허가]업체 증명서 사본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인력 및 장비현황 각 1부 바. 실적증명서[발행처확인, 전화번호]각 1부
사. 입찰보증금(입찰총액의 5%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 증권)
아. 운영계획서 1부. 자. 밀봉 견적서 1부.
4.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장소 : 대표회의실]
가. 서류 접수 : 09. 5. 11.~ 09. 5. 19. 17 : 00까지
나. 업체선정 : 09. 5. 19. 19 :00
5. 낙찰자 결정방법 :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자
6. 계약기간 :'09. 6. 1. ~'10. 5. 31. (1년)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허위사실 발견시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낙찰자가 3일이내에 미체결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됨.
다. 업체선정관련 모든 결정은 당아파트에서 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사항은 관리소에 문의 바람 [031-472-3704/5]
2009년 5월 4일
석수대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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