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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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401
2009.05.04 (16:44:35)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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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4|2009.5.11|상도중앙하이츠빌아파||||02)813-6752|02)6746-6752|서울시 동작구 상도 1동 415| 공고번호 09-17호
지하 횡주관(생활하수관) 세정공사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상도중앙하이츠빌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415번지
다) 단지 규모 : 10개동 544세대
2. 공사범위
10개동 16라인 지하 횡주관(생활하수) 세정공사(A/S 기간은 2년)
3. 입찰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 소재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업체
나) 법인설립 3년이상, 자본금 2억이상 업체
다) 최근2년간 아파트 하수관 준설 단일공사 10건 이상인 업체
라) 복합식 준설차량 및 CCTV 촬영장비 보유업체
4. 제출 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상하수도 설비공사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면허증 사본 1부
다) 아파트 단일실적증명서(최근 2년, 전화번호 명기)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장비보유현황 1부
사) 복합식 준설차량,CCTV 장착 차량등록증 1부
아) 시방서 및 견적서 (부가세 별도. 밀봉)
5. 서류제출기한 및 장소
가) 서류제출장소 : 관리사무소
나) 서류제출기한 : 2009년 5월 11일 18:00까지
6. 업체 선정 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 통보(낙찰업체에만 통보)
나) 참가업체는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서류에 허위 하자가 있거나 담합,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업체는 무효로 처리함
다) 낙찰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5일이내에 계약하지 않을시 무효로 처리함.
마) 낙찰업체는 계약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20%)을 제출하여야 함
바) 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이며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10%)을 제출하여야 함
사) 청소진행과정을 내시경 촬영 후 제출하여야 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TEL: 02-813-6752)로 문의바람.
2009년 5월 4일
상도중앙하이츠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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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횡주관(생활하수관) 세정공사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상도중앙하이츠빌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415번지
다) 단지 규모 : 10개동 544세대
2. 공사범위
10개동 16라인 지하 횡주관(생활하수) 세정공사(A/S 기간은 2년)
3. 입찰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 소재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업체
나) 법인설립 3년이상, 자본금 2억이상 업체
다) 최근2년간 아파트 하수관 준설 단일공사 10건 이상인 업체
라) 복합식 준설차량 및 CCTV 촬영장비 보유업체
4. 제출 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상하수도 설비공사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면허증 사본 1부
다) 아파트 단일실적증명서(최근 2년, 전화번호 명기)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장비보유현황 1부
사) 복합식 준설차량,CCTV 장착 차량등록증 1부
아) 시방서 및 견적서 (부가세 별도. 밀봉)
5. 서류제출기한 및 장소
가) 서류제출장소 : 관리사무소
나) 서류제출기한 : 2009년 5월 11일 18:00까지
6. 업체 선정 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 통보(낙찰업체에만 통보)
나) 참가업체는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서류에 허위 하자가 있거나 담합,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업체는 무효로 처리함
다) 낙찰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5일이내에 계약하지 않을시 무효로 처리함.
마) 낙찰업체는 계약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20%)을 제출하여야 함
바) 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이며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10%)을 제출하여야 함
사) 청소진행과정을 내시경 촬영 후 제출하여야 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TEL: 02-813-6752)로 문의바람.
2009년 5월 4일
상도중앙하이츠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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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87122
(*.50.118.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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