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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300
2009.04.30 (11:43:10)
발주처(아파트명):   
경기/안산|2009-05-12|2009-05-12|상록수한양아파트|||상록수한양|031-407-4794||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80|                          난방 및 음용수 설비보호제 업체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상록수한양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80번지
  3) 단지규모 : 2,222세대 (관리평수:60,222.68평)
  4) 난방방식 : 지역난방 (강관배관)
  5) 수돗물 사용량 : 월평균 약45,000ton (1일:1,450톤), 지하저수조 4개소
2. 참가자격
  1) 경기지역에 소재한 업체
  2) Q마크, ISO인증 회사제품 취급업체
  3) P/L보험 10억 이상 가입한 회사제품 취급업체
  4) 수처리 제조 또는 대리점으로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은 참가자격 없음
  5) 난방 및 먹는물 설비보호제를 1,500세대 이상 관리단지 납품실적이 있는 제품 취급업체
  6) 국내산 제품에 한함
  7) 먹는물 설비보호제는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인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3. 입찰등록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Q마크 확인서, ISO인증서, P/L보험증서, 수질측정 대행업증록증 사본 각 1매
  3) 납품 실적증명서(자체 증명하되 전화번호 기재) 1부
  4) 견적서(단가표시, 반드시 별도밀봉) 1부
  5) 대리점 계약서 사본  1부
4. 현장설명회
  1) 일시 : 2009년 5월 6일 (수) 오후 2시
  2)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
5. 등록 및 선정방법
  1) 서류마감 : 현설에 참가한 업체로서 2009년 5월 12일 (화) 16:00시까지
  2) 서류제출 : 관리사무소 (단, 우편접수 불가함)
  3)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업체 선정 후 유선개별통지
6. 기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에 허위 및 하자 발견시 계약 후라도 무효
  3)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4)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407-4794)로 문의 바람.

                                                  2009.  4.  30

                                상록수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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