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글 수 15,957
![포인트:1495point (85%), 레벨:3/30 [레벨:3]](http://www.apt-total.com/xe/modules/point/icons/default/3.gif)
조회 수 : 392
2009.04.30 (11:40:54)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안산|2009-05-12|2009-05-12|상록수한양아파트|||상록수한양|031-407-4794||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80| 소독용역업체 선정공고
1.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1동 880번지
나. 단 지 명 : 상록수한양 아파트
다. 단지규모 : 35개동 2,222세대(관리평수 60,222.68평)
2. 참가자격
가. 전염병 예방법 제40조 3항에 의한 등록업체로서 경기남부지역에 소재를 둔 업체.
나. 법인설립 5년이상(동일상호) 자본금 1억이상인 법인체.
다. 공고일 현재 단일단지 5만평이상 10개단지, 총 150만평이상 소독용역하고 있는 업 체.
라. 최근1년간 법인 및 대표자가 업무관련 민.형사상 처벌받지 않은 업체
마. 수목차량(동력분부기 장착된 1t이상 법인 명의차량) 3대이상 보유업체.
3.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소독업 신고필증 사본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다. 연간 소독용역 관리계획서 및 시방서 1부.
라. 실적증명서 각1부(해당아파트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명기).
마. 기술인력, 장비보유현황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사.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증명 각1부.
아. 차량등록증사본 각1부
자. 견적서(별도밀봉)
4. 서류접수 및 선정
가. 서류접수 : 2009. 5. 12. 18:00까지 (우편접수 불가)
나. 서류접수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함
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한 사항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라.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하며 자세한 문의는 관리사무소
(031 - 407 - 4794)로 문의 바랍니다.
2009. 4. 30
상록수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1.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1동 880번지
나. 단 지 명 : 상록수한양 아파트
다. 단지규모 : 35개동 2,222세대(관리평수 60,222.68평)
2. 참가자격
가. 전염병 예방법 제40조 3항에 의한 등록업체로서 경기남부지역에 소재를 둔 업체.
나. 법인설립 5년이상(동일상호) 자본금 1억이상인 법인체.
다. 공고일 현재 단일단지 5만평이상 10개단지, 총 150만평이상 소독용역하고 있는 업 체.
라. 최근1년간 법인 및 대표자가 업무관련 민.형사상 처벌받지 않은 업체
마. 수목차량(동력분부기 장착된 1t이상 법인 명의차량) 3대이상 보유업체.
3.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소독업 신고필증 사본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다. 연간 소독용역 관리계획서 및 시방서 1부.
라. 실적증명서 각1부(해당아파트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명기).
마. 기술인력, 장비보유현황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사.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증명 각1부.
아. 차량등록증사본 각1부
자. 견적서(별도밀봉)
4. 서류접수 및 선정
가. 서류접수 : 2009. 5. 12. 18:00까지 (우편접수 불가)
나. 서류접수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함
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한 사항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라.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하며 자세한 문의는 관리사무소
(031 - 407 - 4794)로 문의 바랍니다.
2009. 4. 30
상록수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http://www.apt-total.com/xe/87099
(*.205.247.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