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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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251
2009.04.27 (12:04:37)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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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산|2009.04.27|2009.05.14|관리위원회||||031-904-3001|||승강기 통합시스템공사 업체 선정공고
1.단지개요
1) 단 지 명 : 우림로데오스위트
2)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2동 771-1
3) 기종 및 대수 : 동양DY-30:8대/HYD:1대 총9대
2. 참가자격
1) 서울, 경기지역에 주된사무소가 있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법률에 의한 허가 업체.
2) 공고일 현재 승강기 협회 또는 보수협동조합에 가입된 업체.
3) 고장신고시 30분 이내 도착 가능한 업체.
4) 자본금 3억 이상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 업체.
5) 공고일 현재 1,000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6) 승강기 관련 법률에 의거 하도급을 주거나, 받는 업체는 제외한다.
3.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2)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1부.
3)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1부.
4)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1부.
5)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6) 승강기 통합 운영 계획서 1부.
7) 관리실적현황 및 실적증명원 1부.
8) 견적서 1부.
4. 서류등록 및 선정방법
1) 서류접수 : 2009년 5월 14일 16:00까지 당 생활문화지원실
2) 선정방법 : 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개별 유선통보
5.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및 하자가 있을시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2) 위 내용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당 오피스텔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탈락한 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문화지원실(☎031)904-3001)로 문의 바람
2009.04,27
우림로데오스위트 관리위원회
||
1.단지개요
1) 단 지 명 : 우림로데오스위트
2)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2동 771-1
3) 기종 및 대수 : 동양DY-30:8대/HYD:1대 총9대
2. 참가자격
1) 서울, 경기지역에 주된사무소가 있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법률에 의한 허가 업체.
2) 공고일 현재 승강기 협회 또는 보수협동조합에 가입된 업체.
3) 고장신고시 30분 이내 도착 가능한 업체.
4) 자본금 3억 이상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 업체.
5) 공고일 현재 1,000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6) 승강기 관련 법률에 의거 하도급을 주거나, 받는 업체는 제외한다.
3.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2)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1부.
3)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1부.
4)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1부.
5)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6) 승강기 통합 운영 계획서 1부.
7) 관리실적현황 및 실적증명원 1부.
8) 견적서 1부.
4. 서류등록 및 선정방법
1) 서류접수 : 2009년 5월 14일 16:00까지 당 생활문화지원실
2) 선정방법 : 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개별 유선통보
5.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및 하자가 있을시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2) 위 내용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당 오피스텔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탈락한 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문화지원실(☎031)904-3001)로 문의 바람
2009.04,27
우림로데오스위트 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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