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글 수 15,957
이종식
조회 수 : 404
2009.04.21 (14:18:00)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경기|2009.4.30|2009.4.30|장안한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02-2243-5310|02-2249-7231|서울시 동대문구 장안4동 555-1|소방시설 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업체 선정 공고
1.단지명 : 장안한신아파트
2.소재지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4동 555-1
3.단지규모 : 2개동 300세대(14~18층), 지하주차장 - 관리면적(38,677.86㎡)
4.참가자격
가.서울,수도권 소재의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소방시설 등록업체
나.소방시설 점검 후 전반적인 수리가 가능한 업체
5.제출서류
가.소방시설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나.사업자등록증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
다.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라.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기술자 면허증 사본 첨부)
마.실적증명원 사본 1부
바.점검계획서(종합정밀 및 작동기능점검) 1부
사.견적서(VAT포함 여부 명기) 1부
아.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접수일시 및 장소
가.접수기간 : 2009년 4월 30일 오후5시까지
나.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2243-5310)
7.업체선정
가.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심사 후, 개별통지
8.기타사항
가.입찰에 허위나 하자 또는 담합사실 발견 시, 계약 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함
나.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다.문의사항 : 장안한신아파트관리사무소(☎02-2243-5310)로 연락
2009년 4월 21일
장안한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1.단지명 : 장안한신아파트
2.소재지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4동 555-1
3.단지규모 : 2개동 300세대(14~18층), 지하주차장 - 관리면적(38,677.86㎡)
4.참가자격
가.서울,수도권 소재의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소방시설 등록업체
나.소방시설 점검 후 전반적인 수리가 가능한 업체
5.제출서류
가.소방시설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나.사업자등록증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
다.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라.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기술자 면허증 사본 첨부)
마.실적증명원 사본 1부
바.점검계획서(종합정밀 및 작동기능점검) 1부
사.견적서(VAT포함 여부 명기) 1부
아.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접수일시 및 장소
가.접수기간 : 2009년 4월 30일 오후5시까지
나.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2243-5310)
7.업체선정
가.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심사 후, 개별통지
8.기타사항
가.입찰에 허위나 하자 또는 담합사실 발견 시, 계약 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함
나.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다.문의사항 : 장안한신아파트관리사무소(☎02-2243-5310)로 연락
2009년 4월 21일
장안한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http://www.apt-total.com/xe/87013
(*.130.153.1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