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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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330
2009.04.21 (14:00:48)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2009.04.29|입주자대표회의|||관리소장|02-851-8283|02-861-6105|서울시 관악구 신림4동 1715번지| 소방시설 점검업체 선정 공고
1. 단지 개요
1)단 지 명 : 신림 우방아파트
2)주 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4동 1715번지
3)단지규모 :201세대 3개동 (1개동은 복도식) 24층:3개동
4)사용검사일 :1999년 11월 30일
5)난방 방식 :개별난방 방식
2.입찰에 부치는 사항: 작동기능점검(5월), 종합정밀점검(10월)
3.참가 자격 :
1) 서울, 경기소재 법인으로 자본금 1억 이상인 업체
2) 전문 공사 면허를 소지한 업체
3) 소방시설 유지 관리 업 면허 소지업체
4) 점검 후 보수 공사를 실시할 수 있는 업체
4.제출 서류
1) 회사 소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2) 기술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1부(자격증 사본첨부)
3) 법인 인감 증명 및 사용인감계 1부
4) 소방시설 유지관리업 및 공사면허증 사본 각1부
5) 별도 밀봉 견적서 1부 (부가세 포함가격)
5.서류 제출 기한 : 2009년 4월 23일 ~ 4월 29일 오후5시까지
6.서류제출 방법및 장소
1)방 법: 직접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2)제출처: 관리사무소
7.업체 선정방법
1)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개별통보 함.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허위사실이 있을 경우는 계약 후에도 무효처리)
8.기타 사항
※ 하반기 종합정밀 점검시 소방계획서 (2010년분) 작성 제출해야 함.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화 02-851-8283로 문의바랍니다.
2009. 4. 21
신림 우방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1. 단지 개요
1)단 지 명 : 신림 우방아파트
2)주 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4동 1715번지
3)단지규모 :201세대 3개동 (1개동은 복도식) 24층:3개동
4)사용검사일 :1999년 11월 30일
5)난방 방식 :개별난방 방식
2.입찰에 부치는 사항: 작동기능점검(5월), 종합정밀점검(10월)
3.참가 자격 :
1) 서울, 경기소재 법인으로 자본금 1억 이상인 업체
2) 전문 공사 면허를 소지한 업체
3) 소방시설 유지 관리 업 면허 소지업체
4) 점검 후 보수 공사를 실시할 수 있는 업체
4.제출 서류
1) 회사 소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2) 기술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1부(자격증 사본첨부)
3) 법인 인감 증명 및 사용인감계 1부
4) 소방시설 유지관리업 및 공사면허증 사본 각1부
5) 별도 밀봉 견적서 1부 (부가세 포함가격)
5.서류 제출 기한 : 2009년 4월 23일 ~ 4월 29일 오후5시까지
6.서류제출 방법및 장소
1)방 법: 직접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2)제출처: 관리사무소
7.업체 선정방법
1)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개별통보 함.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허위사실이 있을 경우는 계약 후에도 무효처리)
8.기타 사항
※ 하반기 종합정밀 점검시 소방계획서 (2010년분) 작성 제출해야 함.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화 02-851-8283로 문의바랍니다.
2009. 4. 21
신림 우방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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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발주처(아파트명)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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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0 | 재활용 업체 선정공고 | 2009-04-21 | 295 | |
8129 |
주차관제 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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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점검 업체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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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그네 보수업체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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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작동/정밀점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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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0 | 5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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