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글 수 15,957
김성애
조회 수 : 401
2009.04.20 (11:07:47)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지역||2009.04.28||||입주자대표회의|031-501-9802|031-501-9804|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1512번지| 조경관리 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안산고잔 6차 푸르지오 아파트
나. 소 재 지 :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12 번지
다. 단지규모
(1) 아 파 트 : 23개동 1,790세대
(2) 관 리 면 적 : 225,996.515㎡ (68,362.1)
(3) 조 경 면 적 : 41,264㎡ (12,480)
2. 참가자격
가. 관계법령에 의한 조경관리 전문업체로 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나. 재 도급이 아닌 직접 성실하게 관리해 줄 수 있는 조경업체
다. 조경하자진단 실적 5개 단지 이상인 업체
라. 조경관리 중 공동주택 5개단지 이상, 관리면적 165,290㎡이상 관리하는 업체
마. 공고일 현재 사업개시 2년 이상 업체
바. 조경하자 진행경험이 있는 업체로, 조경부분하자 협의에 적극 지원을 할 수 있는
업체
사. 비리에 연루 되거나 비리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고, 계약 진행 중 임금체불 및
불미스러운 일로 계약중도 포기된 적이 없는 업체
3. 관리 범위
가. 조경관리 : 수목소독 (일상방제8회,동계방제 2회) 소나무관리(조형전정,수형개조,
순자르기)일반수전정(고사목제거,수형조절전정,일반수전정중 관목전정
은 제외),시비작업(유기질비료 시비),월동관리(잠복소설치등), 특수방제
(깍지벌레,혹파리방제)물주기, (잡초제거, 잔디깎기 제외)
- 연간 고급관리
나. 계약기간 : 1년
4. 제출서류
가. 조경관리계획서(토양관리,전정,병충해방제,시비,물주기 등 월별계획)
나.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다. 인감 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기술자 면허증 사본첨부)
마. 조경관리 실적증명원 (해당 아파트 세대수, 전화번호 기재)
바. 작업시방서 및 연중 작업 계획서(구체적으로 표기)
사. 견적서(별도 밀봉하여 제출할 것) 1부
아. 본 입찰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회사 양식으로 작성하되, 대표자가 서약하고 필히 법인 인감 날인)
5. 업체선정 일정
가. 서류접수 : 2009년 4 월 28 일(화) 17 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찰함 투입
나. 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종합 분석하여 업체를 선정함.
6. 업체선정 방법: 업체의 신용도, 전문성, 관리실적, 견적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며, 결정된 업체에게만 유선 개별통보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미비 시 업체선정에서 제외함
나. 제출된 서류 중 허위 사실 또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됨
다.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2항의 마 해당업체는 계약 중이라도 발견 시 계약 해제 처리하며 계약서에 의하
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음.
바. 기타 본 입찰에 명기하지 않은 관련한 주의 의무는 업체에 책임이 있으며, 본 입찰
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 - 501 - 9802 ~ 3)로 문의 바람.
2009. 04. 20 .
안산고잔6차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안산고잔 6차 푸르지오 아파트
나. 소 재 지 :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12 번지
다. 단지규모
(1) 아 파 트 : 23개동 1,790세대
(2) 관 리 면 적 : 225,996.515㎡ (68,362.1)
(3) 조 경 면 적 : 41,264㎡ (12,480)
2. 참가자격
가. 관계법령에 의한 조경관리 전문업체로 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나. 재 도급이 아닌 직접 성실하게 관리해 줄 수 있는 조경업체
다. 조경하자진단 실적 5개 단지 이상인 업체
라. 조경관리 중 공동주택 5개단지 이상, 관리면적 165,290㎡이상 관리하는 업체
마. 공고일 현재 사업개시 2년 이상 업체
바. 조경하자 진행경험이 있는 업체로, 조경부분하자 협의에 적극 지원을 할 수 있는
업체
사. 비리에 연루 되거나 비리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고, 계약 진행 중 임금체불 및
불미스러운 일로 계약중도 포기된 적이 없는 업체
3. 관리 범위
가. 조경관리 : 수목소독 (일상방제8회,동계방제 2회) 소나무관리(조형전정,수형개조,
순자르기)일반수전정(고사목제거,수형조절전정,일반수전정중 관목전정
은 제외),시비작업(유기질비료 시비),월동관리(잠복소설치등), 특수방제
(깍지벌레,혹파리방제)물주기, (잡초제거, 잔디깎기 제외)
- 연간 고급관리
나. 계약기간 : 1년
4. 제출서류
가. 조경관리계획서(토양관리,전정,병충해방제,시비,물주기 등 월별계획)
나.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다. 인감 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기술자 면허증 사본첨부)
마. 조경관리 실적증명원 (해당 아파트 세대수, 전화번호 기재)
바. 작업시방서 및 연중 작업 계획서(구체적으로 표기)
사. 견적서(별도 밀봉하여 제출할 것) 1부
아. 본 입찰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회사 양식으로 작성하되, 대표자가 서약하고 필히 법인 인감 날인)
5. 업체선정 일정
가. 서류접수 : 2009년 4 월 28 일(화) 17 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찰함 투입
나. 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종합 분석하여 업체를 선정함.
6. 업체선정 방법: 업체의 신용도, 전문성, 관리실적, 견적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며, 결정된 업체에게만 유선 개별통보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미비 시 업체선정에서 제외함
나. 제출된 서류 중 허위 사실 또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됨
다.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2항의 마 해당업체는 계약 중이라도 발견 시 계약 해제 처리하며 계약서에 의하
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음.
바. 기타 본 입찰에 명기하지 않은 관련한 주의 의무는 업체에 책임이 있으며, 본 입찰
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 - 501 - 9802 ~ 3)로 문의 바람.
2009. 04. 20 .
안산고잔6차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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