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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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296
2009.04.07 (12:51:09)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 ,경기|2009.4.7|2009.4.13|목동2차 우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02-2652-4696|02-6734-4695|서울양천구 신정동 337 목동2차 우성아파트 |소독 용역업체 선정공고
1.단지개요
1) 소 재 지 : 서울 양천구 신정동 337번지
2) 단 지 명 : 목동 2차 우성아파트
3) 단지규모 : 12개동 1,140세대
2.입찰 참가자격
1) 서울, 경기지역 소재 등록업체
2) 회사설립 3년 이상, 자본금 1억 이상인 업체
3) 공고일 현재 1,000세대 5개단지 이상 관리업체
4) 각 세대 민원발생 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성실한 업체
3.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소독업 신고증 1부
3)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5) 실적증명서(단지 전화번호 기재) 1부
6) 연간소독계획서(월별 세대소독약품 기재)1부
7) 견적서(밀봉제출)
5. 입찰보증금
입찰예정금액의 10%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서류 제출 시 납부할 것.
6.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접수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아파트에 귀속된다.
7.등록 및 선정방법
1) 서류제출 : 2009년 4월 13일(월) 17:00 까지
2)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결과 적정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함.
8.기타사항
1)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에 따르며 결정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시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선정 취소 및 계약무효 처리함
3)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2652-4696)로 문의바람.
2009년 4월 07일
목동2차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1.단지개요
1) 소 재 지 : 서울 양천구 신정동 337번지
2) 단 지 명 : 목동 2차 우성아파트
3) 단지규모 : 12개동 1,140세대
2.입찰 참가자격
1) 서울, 경기지역 소재 등록업체
2) 회사설립 3년 이상, 자본금 1억 이상인 업체
3) 공고일 현재 1,000세대 5개단지 이상 관리업체
4) 각 세대 민원발생 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성실한 업체
3.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소독업 신고증 1부
3)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5) 실적증명서(단지 전화번호 기재) 1부
6) 연간소독계획서(월별 세대소독약품 기재)1부
7) 견적서(밀봉제출)
5. 입찰보증금
입찰예정금액의 10%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서류 제출 시 납부할 것.
6.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접수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아파트에 귀속된다.
7.등록 및 선정방법
1) 서류제출 : 2009년 4월 13일(월) 17:00 까지
2)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결과 적정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함.
8.기타사항
1)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에 따르며 결정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시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선정 취소 및 계약무효 처리함
3)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2652-4696)로 문의바람.
2009년 4월 07일
목동2차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http://www.apt-total.com/xe/86908
(*.141.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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