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글 수 15,957
김영희
조회 수 : 415
2009.04.07 (11:08:45)
발주처(아파트명): |
---|
대전|2009.04.07|2009.04.13|반석마을7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042-824-6126|042-824-6127|대전 유성구 반석동 612|공고(반석7)입 09-12
현관자동문 설치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반석마을7단지아파트
나.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612번지
다. 단지규모 : 10개동 22라인
2. 공사개요
- 기존 개폐식 문을 철거하고, 신설 자동문(슬라이딩도어)설치 - 23개소
3. 입찰참가자격
가. 대전 ․ 충남지역에 소재한 업체로 현장 실사 후 서류 제출한 업체.
나. 자동문 설치 및 보수 전문 업체로서 자본금 1억 이상인 등록업체.
다. 최근 3년간 슬라이딩 방식 공동주택 2개 단지이상 실적업체.
라. 보증보험증권 발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로서 무상 A/S 2년 이상 가능업체.
4.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포함)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다.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마. 실적 증명서 (전화번호 명기)
바. 시방서(공사계획 및 시공도면첨부),사양서(주재료, 재질 등 상세히 기재)
라. 세부 견적서 (별도 밀봉 제출)
4. 입찰일정 및 업체선정 방법
가. 현장설명회 : 수시
나. 서류접수기간 : 2009년 4월 6일 ~ 4월 13일 오후 4시까지.
다. 서류접수방법 : 관리사무소 내방접수
라. 선 정 방 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하여 개별통보.
5. 기타 사항
가. 낙찰업체는 일체의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하도급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을 무 효로 하고 진행된 공사는 당 아파트에 귀속시킴.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이나 담합이 있을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선정된 업체는 이행보증보험 증권(계약금액의 30%) 및 총공사비의 10%에 해당 하는 2년 이상의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제출하여야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 T. 042-824-6126 )
2009. 4. 06.
반석마을7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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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자동문 설치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반석마을7단지아파트
나.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612번지
다. 단지규모 : 10개동 22라인
2. 공사개요
- 기존 개폐식 문을 철거하고, 신설 자동문(슬라이딩도어)설치 - 23개소
3. 입찰참가자격
가. 대전 ․ 충남지역에 소재한 업체로 현장 실사 후 서류 제출한 업체.
나. 자동문 설치 및 보수 전문 업체로서 자본금 1억 이상인 등록업체.
다. 최근 3년간 슬라이딩 방식 공동주택 2개 단지이상 실적업체.
라. 보증보험증권 발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로서 무상 A/S 2년 이상 가능업체.
4.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포함)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다.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마. 실적 증명서 (전화번호 명기)
바. 시방서(공사계획 및 시공도면첨부),사양서(주재료, 재질 등 상세히 기재)
라. 세부 견적서 (별도 밀봉 제출)
4. 입찰일정 및 업체선정 방법
가. 현장설명회 : 수시
나. 서류접수기간 : 2009년 4월 6일 ~ 4월 13일 오후 4시까지.
다. 서류접수방법 : 관리사무소 내방접수
라. 선 정 방 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하여 개별통보.
5. 기타 사항
가. 낙찰업체는 일체의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하도급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을 무 효로 하고 진행된 공사는 당 아파트에 귀속시킴.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이나 담합이 있을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선정된 업체는 이행보증보험 증권(계약금액의 30%) 및 총공사비의 10%에 해당 하는 2년 이상의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제출하여야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 T. 042-824-6126 )
2009. 4. 06.
반석마을7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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