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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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481
2009.04.06 (11:52:04)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성남|2009.4.17|2009.4.17|한솔청구아파트관리소|||관리사무소|031-713-2713|031-715-0759|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10번지|화재보험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한솔마을 청구아파트
나.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2동 110번지
다. 단지규모: 14층~ 25층 14개동 858세대
2. 보험의 목적 및 금액
가. 건물 108,220.04㎡/평당 195만원 적용 (100% 실손 보상기준)
(1) 아파트 88,093.42㎡ (14개동 858세대)
20평형 (66.16㎡) 232세대
33평형 (109.46㎡) 392세대
38평형 (126.81㎡) 156세대
50평형 (165.35㎡) 78세대
(2) 부속건물 20,126.62㎡ (관리동,주민시설,전기실,기계실,지하주차장 3개소 경비실,어린이놀이터 3개소 등)
나. 가재도구: ㎡당 25만원
다. 집기및 장비:5천만원
라. 전기시설 및 기계시설: 4억 4천만원
(전기시설: 2억 4천만원, 기계설비 2억원)
마. 총가입금액: \\\\86,349,354,500원
3. 특약사항
가. 특수건물 (풍수재) 담보 (건물+부속설비 일체)
나. 신체 손해배상 책임담보 특약 (연면적기준)
다. 전기위험 담보 (전기시설)
라. 급배수누출 손해담보 (기타기계설비)
*100% 실손보상 기준 적용
4. 시설 소유자 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보험)
대인: 1인당 5천만원, 1사고당 1억원 (자기부담금 10만원)
대물: 1사고당 5천만원 (자기부담금 10만원)
5.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
가. 면적 놀이터 ① 523.5㎥
② 380.763㎡
③ 627.128㎡
나. 가입금액: 법적 가입금액+구내치료비 (1인당 1백만원/사고당 3백만원)
6. 보험기간: 2009.4.30. 16:00 ~ 2010.4.30. 16:00 (1년)
7. 참가자격: 화보법 제5조에 근거한 손해보험사
8. 제출서류
가. 견적서 (화재보험 세부내역서및 영업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보험 세부내역서 포함)
9. 서류접수및 업체선정
가. 접수마감일: 2009년 4월 17일 오후6시까지
나. 접수 장소: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업체 선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결정후 개별통보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나.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다. 기타 문의사항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 031) 713-2713)
2009년 4월 6일
한솔마을 청구아파트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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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한솔마을 청구아파트
나.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2동 110번지
다. 단지규모: 14층~ 25층 14개동 858세대
2. 보험의 목적 및 금액
가. 건물 108,220.04㎡/평당 195만원 적용 (100% 실손 보상기준)
(1) 아파트 88,093.42㎡ (14개동 858세대)
20평형 (66.16㎡) 232세대
33평형 (109.46㎡) 392세대
38평형 (126.81㎡) 156세대
50평형 (165.35㎡) 78세대
(2) 부속건물 20,126.62㎡ (관리동,주민시설,전기실,기계실,지하주차장 3개소 경비실,어린이놀이터 3개소 등)
나. 가재도구: ㎡당 25만원
다. 집기및 장비:5천만원
라. 전기시설 및 기계시설: 4억 4천만원
(전기시설: 2억 4천만원, 기계설비 2억원)
마. 총가입금액: \\\\86,349,354,500원
3. 특약사항
가. 특수건물 (풍수재) 담보 (건물+부속설비 일체)
나. 신체 손해배상 책임담보 특약 (연면적기준)
다. 전기위험 담보 (전기시설)
라. 급배수누출 손해담보 (기타기계설비)
*100% 실손보상 기준 적용
4. 시설 소유자 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보험)
대인: 1인당 5천만원, 1사고당 1억원 (자기부담금 10만원)
대물: 1사고당 5천만원 (자기부담금 10만원)
5.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
가. 면적 놀이터 ① 523.5㎥
② 380.763㎡
③ 627.128㎡
나. 가입금액: 법적 가입금액+구내치료비 (1인당 1백만원/사고당 3백만원)
6. 보험기간: 2009.4.30. 16:00 ~ 2010.4.30. 16:00 (1년)
7. 참가자격: 화보법 제5조에 근거한 손해보험사
8. 제출서류
가. 견적서 (화재보험 세부내역서및 영업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보험 세부내역서 포함)
9. 서류접수및 업체선정
가. 접수마감일: 2009년 4월 17일 오후6시까지
나. 접수 장소: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업체 선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결정후 개별통보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나.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다. 기타 문의사항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 031) 713-2713)
2009년 4월 6일
한솔마을 청구아파트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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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8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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