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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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식
조회 수 : 428
2009.03.20 (13:29:38)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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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09.3.27|2009.3.27|장안한신아파트||||02-2243-5310||서울시 동대문구 장안4동 555-1|청소용역업체 선정공고
1.단지개요
가.단지명: 장안한신아파트
나.소재지: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4동 555-1
다.단지규모: 관리면적 38,677.86㎡ 계단식 2개동 300세대 (16층~18층)
지하주차장(1~2층)/부대시설/공용부분
라.용역인원: 미화원 여3명
2.참가자격
가.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한 위생관리업 신고 법인체
나.자본금 1억원이상 공고일 현재 법인설립 3년이상인 업체
다.청소용역과 관련 민,형사상 문제가 없었으며 해약당한 사실이 없는 업체
3.제출서류
가.회사소개서(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나.청소계획서 및 운영계획서
다.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라.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마.인허가등록증 및 위생관리업 신고필증 사본 각 1부
바.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사.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아.실적증명서 (단지명, 전화번호기재) 각 1부
자.2009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견적서 1부(밀봉제출)
-인건비, 복리후생비, 청소도구 구입비등 상세내역 구분 작성
-근무시간: 평일4.5시간(오전9시~오후3시30분:휴게시간오전11시30분~오후1시30분)
토요일3시간(오전9시~오전12시)
4.접수기한: 2009년3월20일~2009년3월27일 17시까지
(관리사무소 내방 및 우편접수)
5.선정방법
가.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사 후 적격업체를 선정
나.선정업체에 한해 개별 통보
다.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6.기타 사항
가.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2-2243-5310)로 문의 바람
2009년 3월 20일
장안한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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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지개요
가.단지명: 장안한신아파트
나.소재지: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4동 555-1
다.단지규모: 관리면적 38,677.86㎡ 계단식 2개동 300세대 (16층~18층)
지하주차장(1~2층)/부대시설/공용부분
라.용역인원: 미화원 여3명
2.참가자격
가.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한 위생관리업 신고 법인체
나.자본금 1억원이상 공고일 현재 법인설립 3년이상인 업체
다.청소용역과 관련 민,형사상 문제가 없었으며 해약당한 사실이 없는 업체
3.제출서류
가.회사소개서(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나.청소계획서 및 운영계획서
다.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라.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마.인허가등록증 및 위생관리업 신고필증 사본 각 1부
바.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사.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아.실적증명서 (단지명, 전화번호기재) 각 1부
자.2009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견적서 1부(밀봉제출)
-인건비, 복리후생비, 청소도구 구입비등 상세내역 구분 작성
-근무시간: 평일4.5시간(오전9시~오후3시30분:휴게시간오전11시30분~오후1시30분)
토요일3시간(오전9시~오전12시)
4.접수기한: 2009년3월20일~2009년3월27일 17시까지
(관리사무소 내방 및 우편접수)
5.선정방법
가.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사 후 적격업체를 선정
나.선정업체에 한해 개별 통보
다.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6.기타 사항
가.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2-2243-5310)로 문의 바람
2009년 3월 20일
장안한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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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86784
(*.130.15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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