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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474
2009.03.12 (21:23:52)
발주처(아파트명):   
서울경기인천|2009.03.24|2009.03.23|송림동 풍림아이원|||입주자대표회의회장|032-765-0452||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339번지|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 선정공고

    주택법 제43조와 주택법시행령 제52조에 의거 당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단지개요
  가. 소재지: 인천 동구 송림동 339(구 8-374)
  나. 단지명: 송림 풍림아이원 아파트
  다. 단지규모: 20개동 1,355세대, 관리면적(134,827.19㎡), 개별난방

2.참가자격 (공고일 현재기준)
  가. 서울, 경기, 인천지역 주택관리등록업체    
  나. 공동주택 관리업체로서 인수·합병되지 않은 단일법인
  다. 주택관리업 등록 10년 이상, 자본금 7억원 이상인 업체
  라. 관리단지 수 200개 이상으로서 관리면적 1,000만㎡ 이상이고, 1,000세대 이상 규모의 단지를 20개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마.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바. 지방세, 국세의 연체 및 탈세 사실이 없는 업체  
  사. 최근1년이내에 관할관청,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법인의 임원포함)

3.제출서류
  가.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법인등기부 등본
  라. 납세필증(국세 및 지방세)
  마.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바. 재무제표(주주명부 포함)
  사. 최근 1년간 공동주택 관리실적현황 및 실적증명서
      (소재지 및 확인가능 전화번호 명기)
  아. 시설물 전문관리업자 책임보험 가입유무 증빙서류
  자. 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 계획서
  차. 행정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 유무확인서(행정관서장 발행)
  카.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VAT포함금액, 별도 밀봉 제출)
  타. 업체선정의 결과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통 유첨).

4. 우대사항(업체 평가시 가산점 부여)
  가. 회계 점검을 할 수 있는 업체
  나. ISO 인증업체  
  다. 최근 3년간 20개단지 이상 입주관리 유경험업체
  라. 별도 도메인의 홈페이지를 보유한 업체
  마. 최근 3개월 평균잔액 3억 이상 유지업체

5.서류접수 및 선정절차
  가. 접수기간 : 2009년 3월 19일 ~ 3월 23일(09:00~16:00접수)
  나. 접수방법 : 등기우편접수  
  다. 접수 및 문의 : 송림 풍림아이원 아파트 관리지원센터(☎ 032-765-0452)
  라. 선정절차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종합평가 후 업체를 선정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로써 최종 확정함.

6.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선정에 따른 개별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단지 관련 정보는 구축된 단지 홍보 홈페이지(인천 송림 풍림아이원 : http://www.iwantpia.co.kr/)를 참조하고, 이를 현장설명으로 갈음한다.

  다.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또는 결정된 이후 서류상 허위가 있을 시에는 계약 이후라도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

  라. 업체 선정과정에서 입주자대표를 상대로 직․간접적인 개별접촉을 일절 금지하고,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사례가 있을 경우 해당업체는 선정 후라도 무효처리한다.

  마. 타 업체를 비난, 비방하는 행위시 참가 자격을 박탈한다.
  바. 입찰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고, 결정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009년 3월 10일



                                                        송림 풍림아이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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