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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355
2009.03.10 (11:19:17)
발주처(아파트명):   
서울,경기||2009.3.17|안산고잔6차푸르지오|||입주자대표회의|031-501-9802|031-501-9804|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1512번지|  알뜰시장 운영업체 선정 공고
가. 단지개요  
 1)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12번지
 2) 단 지 명 : 안산고잔 6차 푸르지오  아파트   
3) 단지규모 : 1,790세대 112.397㎡(34), 125.620㎡(38), 145.455㎡(44),168.595㎡(51)
                     총225,996.515㎡(구68,362.1)
나. 입찰참가 자격 (공고일 현재기준)  
1) 서울, 경기지역에 등록된 업체  
 2) 사업개시일이 법인, 개인 각 3년 이상 경과된 업체   
3) 알뜰시장 선정과 관련하여 소송 및 행정ㆍ민원발생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제외
다. 입찰조건
 1) 계약기간 : 1년
 2) 개장시간 : 주1회 요일은 주민의견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오전 09시부터 20시 30분까지)
 3) 개설품목
    1차 식품(야채, 과일, 건어물(잡곡포함), 생선, 먹거리 5개품목외 공산품 15품목.
     총 20품목        
4) 계약의 완성 : 계약금 전액 입금(지정계좌)시
 5) 장    소 : 612동 필로티 ~ 611동 끝(약150m),현장 확인 필
 6) 입찰보증금  : 1,000만원(서류접수 후 당일 관리사무소 지정계좌
                        농협 207088-51-001640 )   
라. 제출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 주민등록 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5) 실적증명서(계약서 사본 또는 해당 아파트 실적증명서 원본, 전화번호 기재)   
6) 알뜰시장 운영계획서(1차 식품 및 공산품 등 총 20개 품목)
     - 직거래 유통경로 및 공급경위 내용 포함 -   
7) 영업배상. 생산물 책임보험(2억이상)증명서 사본 1부를 제출(공고일 현재)
 8) 견적서(소 봉투에 날인하여 운영계획서와 별도 밀봉 제출)   
9) 입찰보증금 :  탈락 시 반환 받을 통장사본 첨부
마. 등록서류 및 선정방법   
1) 접수기간 및 장소 : 2009년 03월 17 일( 화 ) 17:00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선정방법 : 입찰 참가 업체 중 적격업체 3개 업체를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 한하여
     업체 제안서와  설명회(일정은 추후통보), 견적서를 중심으로 대표회의에서 결정
     후 낙찰자 개별통보.             
바.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양도 및 중계 등을
    하는 경우 무효처리.
3) 입찰자(계약자)가 직접 운영(야채, 과일, 생선중 1개 품목)을 하는 업체이어야 하고
     일명 장재비는 안됨)
    15개 품목을 절대 초과할 수 없음. 이를 위반 한 행위를 개장 후 수개월이 지난
     후라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자동 계약해제 함. 이를 이유로 낙찰
     운영자는 당 아파트에 대하여 대항 할 수 없고 계약금 또한 반환 받을 수 없음.      
 4) 업체 선정 및 결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상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의함
  6) 계약 후라도 통상 거래 행위에 반하거나 당 아파트에서 제시한 입찰조건에 부합
      되지 않은 행위는 언제든지 무효 처리하며 추후 선정된  후라도 발견 시 계약은
      자동 해제 하는 것으로 함.
 7) 적시하지 않은 사항등 본 입찰에 관련한 주의 의무는 입찰에 응하는 업체에
     책임이 있음
  8) 낙찰 후 본인의 부주의로 알뜰시장을 개장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 보증금은 반환
     하지 않음.
  9) 반드시 현장실사 후 입찰에 응할 것.
10) 입찰공고 내용을 준수 할 것에 대하여 각서로 제출 할 것.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501-9802~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 03.  09 .

안산 고잔 6차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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