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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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선
조회 수 : 452
2009.03.06 (17:36:16)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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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3월18일까지|수진삼부아파트||||031-752-0405|031-752-0406|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663번지|옹벽철거 및 돌축대 신축공사 업체선정 공고
1.단 지 개 요;
1)단 지 명; 수진 삼부아파트
2)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663
3)단지규모; 9개동 834세대
2.공 사 내 용;
1)공 사 명; 옹벽철거 및 돌축대 신축공사.
2)공사규모; 옹벽철거(약19m) 및 돌축대 신축공사(약20m)
3.입찰 참가 자격;
1)서울 및 경기지역에 소재한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2)건설업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 및 등록업체
4.제 출 서 류;
1)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2)면허증 또는 허가증 및 등록증 사본 각 1부.
3)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실적증명서 및 명세서 1부.
5)공사시방서 1부.
6)공사견적서(밀봉제출) 1부.
5.현장 설명 및 서류제출 기간;
1)현장 설명 일자; 2009년 3월 13일 오후 2;00 관리사무소
2)서류 제출 일자; 2009년 3월 18일 오후 6;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6.업체 선정 방법 및 통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한 후 개별 통보하며 선정방법 및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음.
7.기 타.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752-0405)로 문의 바람.
2009년 3월 6일
수진 삼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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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지 개 요;
1)단 지 명; 수진 삼부아파트
2)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663
3)단지규모; 9개동 834세대
2.공 사 내 용;
1)공 사 명; 옹벽철거 및 돌축대 신축공사.
2)공사규모; 옹벽철거(약19m) 및 돌축대 신축공사(약20m)
3.입찰 참가 자격;
1)서울 및 경기지역에 소재한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2)건설업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 및 등록업체
4.제 출 서 류;
1)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2)면허증 또는 허가증 및 등록증 사본 각 1부.
3)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실적증명서 및 명세서 1부.
5)공사시방서 1부.
6)공사견적서(밀봉제출) 1부.
5.현장 설명 및 서류제출 기간;
1)현장 설명 일자; 2009년 3월 13일 오후 2;00 관리사무소
2)서류 제출 일자; 2009년 3월 18일 오후 6;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6.업체 선정 방법 및 통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한 후 개별 통보하며 선정방법 및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음.
7.기 타.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752-0405)로 문의 바람.
2009년 3월 6일
수진 삼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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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86707
(*.51.24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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