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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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357
2009.03.06 (15:38:11)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 경기||2009.3.17|석관두산아파트||||02-964-4154|||
옥상방수공사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소재지 및 단지 명 : 서울 성북구 석관동 10번지 석관두산아파트
2)단지규모 : 25개동(25층) 1998세대
2. 공 사 명 : 아파트 전체 25개동의 옥상방수
3. 참가자격
1)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관계법령에 의한 방수 면허를 소지한 법인 업체
2)자본금 7억원 이상 업체
3)2008년도 방수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분야 시공실적이 20억 이상인 업체
4)산재보험 가입업체
5)공사 완료 후 하자보증기간을 3년간 설정할 수 있는 업체
6)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4. 제출서류
1)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3)전문건설업(방수)면허증 사본 및 면허수첩 사본 각 1부
4)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5)2008년도 공사실적증명서(발주자 전화번호 기재)1부
6)공사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각 1부
7)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8)세액을 포함한 상세견적서(별도밀봉)1부
9)선정된 업체는 계약이행보증서(이행증권)및 공사완료 이후 하자이행보증서(이행증권 3년)각 1부 제출
5. 현장설명 및 서류제출기한
1)현장설명 : 2009년 3월 12(목) 14 : 00 입주자대표회의실
2)서류제출 : 2009년 3월 19(목) 17 : 00 석관두산아파트관리사무소
6. 입찰 성립조건 및 낙찰
1)2개 업체이상 유효 참가 시 입찰 성립한다.
2)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기타 부정행위가 나타날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한다.
3)입주자대표회의에서 종합평가 후 합격된 업체에 유선 통보.
4)업체선정 결과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기타사항
1)상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2)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업체는 계약자격을 박탈하며 차 순위 업체를 계약자로 한다.
3)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2-964-41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 3. 6
석관두산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옥상방수공사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소재지 및 단지 명 : 서울 성북구 석관동 10번지 석관두산아파트
2)단지규모 : 25개동(25층) 1998세대
2. 공 사 명 : 아파트 전체 25개동의 옥상방수
3. 참가자격
1)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관계법령에 의한 방수 면허를 소지한 법인 업체
2)자본금 7억원 이상 업체
3)2008년도 방수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분야 시공실적이 20억 이상인 업체
4)산재보험 가입업체
5)공사 완료 후 하자보증기간을 3년간 설정할 수 있는 업체
6)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4. 제출서류
1)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3)전문건설업(방수)면허증 사본 및 면허수첩 사본 각 1부
4)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5)2008년도 공사실적증명서(발주자 전화번호 기재)1부
6)공사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각 1부
7)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8)세액을 포함한 상세견적서(별도밀봉)1부
9)선정된 업체는 계약이행보증서(이행증권)및 공사완료 이후 하자이행보증서(이행증권 3년)각 1부 제출
5. 현장설명 및 서류제출기한
1)현장설명 : 2009년 3월 12(목) 14 : 00 입주자대표회의실
2)서류제출 : 2009년 3월 19(목) 17 : 00 석관두산아파트관리사무소
6. 입찰 성립조건 및 낙찰
1)2개 업체이상 유효 참가 시 입찰 성립한다.
2)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기타 부정행위가 나타날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한다.
3)입주자대표회의에서 종합평가 후 합격된 업체에 유선 통보.
4)업체선정 결과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기타사항
1)상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2)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업체는 계약자격을 박탈하며 차 순위 업체를 계약자로 한다.
3)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2-964-41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 3. 6
석관두산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http://www.apt-total.com/xe/86706
(*.51.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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