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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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523
2009.03.05 (10:55:28)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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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2009.03.05|2009.03.16|신도림동아1차@관리|||입주자대표회의|02-2631-1648|02-6737-2936|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643번지 동아1차@관리사무소|[동아입대공고 제09-02호]
알뜰시장 개설업체 선정(수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643번지 동아1차아파트
2)세대수 : 11개동 1,095세대
3)개설품목 : 야채, 과일, 생선, 건어물, 먹거리, 의류, 공산품 일체
2. 입찰참가자격
1)공고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개인포함)
2)당 아파트 알뜰시장 선정과 관련하여 소송 및 물의를 일으켰던 업체는 배제
3. 입찰조건
1)계약기간은 1년으로 주1회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월~금 중)
2)계약시 기부금 전액을 일시 납부하는 조건임
4. 제출서류
1)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운영계획서 1부.
3)밀봉견적서(기부금+월 사용료 적시) 1부.
5. 서류접수
1)서류마감 : 2009년 3월 16일 17시 도착분까지
2)장 소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 방법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및 견적가 검토후 적격업체를 선정 개별통보 함.
7. 기타사항
1)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결정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선정 후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아파트 관리소(T.2631-1648)로 문의바람
2009. 3. 5
신도림동아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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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시장 개설업체 선정(수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643번지 동아1차아파트
2)세대수 : 11개동 1,095세대
3)개설품목 : 야채, 과일, 생선, 건어물, 먹거리, 의류, 공산품 일체
2. 입찰참가자격
1)공고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개인포함)
2)당 아파트 알뜰시장 선정과 관련하여 소송 및 물의를 일으켰던 업체는 배제
3. 입찰조건
1)계약기간은 1년으로 주1회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월~금 중)
2)계약시 기부금 전액을 일시 납부하는 조건임
4. 제출서류
1)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운영계획서 1부.
3)밀봉견적서(기부금+월 사용료 적시) 1부.
5. 서류접수
1)서류마감 : 2009년 3월 16일 17시 도착분까지
2)장 소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 방법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및 견적가 검토후 적격업체를 선정 개별통보 함.
7. 기타사항
1)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결정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선정 후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아파트 관리소(T.2631-1648)로 문의바람
2009. 3. 5
신도림동아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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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86698
(*.139.8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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