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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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964
2009.03.03 (15:13:55)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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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양지극동아파트||||031-575-4624|||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양지 극동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93-1
3) 단지규모 : 498세대
2. 선정내용 : 정화조 관리업체
가. 형 식 : 접촉폭기방식
나. 정화조용량 : 500톤 (2곳)
2. 참가자격
가. 관계법에 의거 등록(허가) 업체로서, 서울, 경기지역 업체
나.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시설관리등록업체.
다. 영업배상책임보험(대인 1억, 대물 1억이상) 가입업체.
라. 현재 50개단지 이상 관리 중에 있는 업체
마.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사본 및 영업허가증 사본 각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다. 실적증명(확인 전화번호 기재) 1부
라. 자격사항,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
마.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바. 시방서 (년간 사업운영 계획서) 1부
사. 견적서 1부 (부가세 포함, 별도 밀봉제출)
4. 의무 사항 및 조건
가. 해충 및 악취 제거 및 시설물 정상 가동
나. 관할 행정 관청 업무 대행 및 과태료 등 행정적 책임 일체
*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방문 관리 조건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서류접수 : 2009년 3월 2일 ~ 6일(17시 까지)
나. 접 수 처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서류심사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중 허위사실이 있을시는 계약 후라도 그계약을 무효로 한다.
다. 문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575-4624)
2009. 3. 3.
양지 극동아파트 관리사무소
||
1) 단 지 명 : 양지 극동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93-1
3) 단지규모 : 498세대
2. 선정내용 : 정화조 관리업체
가. 형 식 : 접촉폭기방식
나. 정화조용량 : 500톤 (2곳)
2. 참가자격
가. 관계법에 의거 등록(허가) 업체로서, 서울, 경기지역 업체
나.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시설관리등록업체.
다. 영업배상책임보험(대인 1억, 대물 1억이상) 가입업체.
라. 현재 50개단지 이상 관리 중에 있는 업체
마.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사본 및 영업허가증 사본 각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다. 실적증명(확인 전화번호 기재) 1부
라. 자격사항,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
마.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바. 시방서 (년간 사업운영 계획서) 1부
사. 견적서 1부 (부가세 포함, 별도 밀봉제출)
4. 의무 사항 및 조건
가. 해충 및 악취 제거 및 시설물 정상 가동
나. 관할 행정 관청 업무 대행 및 과태료 등 행정적 책임 일체
*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방문 관리 조건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서류접수 : 2009년 3월 2일 ~ 6일(17시 까지)
나. 접 수 처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서류심사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중 허위사실이 있을시는 계약 후라도 그계약을 무효로 한다.
다. 문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575-4624)
2009. 3. 3.
양지 극동아파트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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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86683
(*.186.23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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