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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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3 (11:17:06)
발주처(아파트명): |
---|
수도권||2009.3.14|서창서해그랑블아파트|||동대표회의|032-473-4030|032-473-4031|인천시 남동구 서창동540 관리사무소|입 찰 공 고
1. 입찰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40번지 서해그랑블 아파트 보육시설 위탁 운영
2. 참가자격: 가항 또는 나항에 해당되는 자
가.보육관련업무 10년이상인자로서 보육시설 운영 3년이상 경력자
나.영ㆍ유아보육법에 의거한 우리아파트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국가자격취득자
3. 평가기준 및 배점
가.보육시설의 운영계획(5점): 운영시간, 안전/영양/교육프로그램, 특약사항/차별성 등
나.보조교사 등 인력운영계획(5점): 구성원의 인원수, 경력 등
다.시설투자계획(5점)
라.월 보육비 부과 및 사용계획 / 입주민 자녀의 편의 및 혜택 등(5점)
마.대표원장의 운영실적/경력/교육철학/운용의지(5점)
바.보증금 및 월수탁운영기금의 규모(5점)
4. 제출서류
가.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나.사업계획서 (운영계획, 시설투자계획, 연령별 예상보육비 및 사용계획 포함)
다.보육시설관련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라.보육시설 운영 실적증명서 1부 (전화번호 필히 기재)
마.보증금 및 월수탁운영기금 단, 보증금 및 월수탁운영기금은 각각 1,000만원 및 50만원 이상이어야 함.
바.동대표회의 선정결과 절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대표 인감 필)
5.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접수기간: 2009년 3월 3일 ~ 2009년 3월 14일 오후 5시까지
나.접수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선정방법
가.동대표 4명(보육시설선정 소위원회 위원), 입주민 심사위원단 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나.제출서류에 의거 적격심사 후 2~3개 업체 사업계획설명회 개최
다.선정 방식은 제출서류 심사와 사업설명회 점수의 합산으로 상위 배점 업체 선정
- 뒷면계속-
7. 기타사항
가.공고일 이후로 대표회의 임원진, 동별대표자 및 입주민을 상대로 개별접촉하여 전화연락, 금품 및 향응제공, 청탁 등 부당행위 발견시 해당업체를 무효처리 함.
나.입주민 심사위원의 지원자는 업체관계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해당지역의 보육관련(협회등) 종사자는 지원할 수 없음
다.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낙찰후라도 무효로 함.
라.향후 2년간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고 추후 제3자에게 명의변경될 경우 권리금 등은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함.
마.보육시설 내 설치하는 비품 및 시설물의 설치비용과 모든 운영비용(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은 임차인의 부담이며 계약만료 시 원상복구 요구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함.
바.보육시설 운영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 과반수의 시설임대 동의를 받아야 함.
사.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대표회의 결정에 따르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032-473-4030)
2009년 3월 3일
서창 서해그랑블 동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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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40번지 서해그랑블 아파트 보육시설 위탁 운영
2. 참가자격: 가항 또는 나항에 해당되는 자
가.보육관련업무 10년이상인자로서 보육시설 운영 3년이상 경력자
나.영ㆍ유아보육법에 의거한 우리아파트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국가자격취득자
3. 평가기준 및 배점
가.보육시설의 운영계획(5점): 운영시간, 안전/영양/교육프로그램, 특약사항/차별성 등
나.보조교사 등 인력운영계획(5점): 구성원의 인원수, 경력 등
다.시설투자계획(5점)
라.월 보육비 부과 및 사용계획 / 입주민 자녀의 편의 및 혜택 등(5점)
마.대표원장의 운영실적/경력/교육철학/운용의지(5점)
바.보증금 및 월수탁운영기금의 규모(5점)
4. 제출서류
가.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나.사업계획서 (운영계획, 시설투자계획, 연령별 예상보육비 및 사용계획 포함)
다.보육시설관련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라.보육시설 운영 실적증명서 1부 (전화번호 필히 기재)
마.보증금 및 월수탁운영기금 단, 보증금 및 월수탁운영기금은 각각 1,000만원 및 50만원 이상이어야 함.
바.동대표회의 선정결과 절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대표 인감 필)
5.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접수기간: 2009년 3월 3일 ~ 2009년 3월 14일 오후 5시까지
나.접수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선정방법
가.동대표 4명(보육시설선정 소위원회 위원), 입주민 심사위원단 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나.제출서류에 의거 적격심사 후 2~3개 업체 사업계획설명회 개최
다.선정 방식은 제출서류 심사와 사업설명회 점수의 합산으로 상위 배점 업체 선정
- 뒷면계속-
7. 기타사항
가.공고일 이후로 대표회의 임원진, 동별대표자 및 입주민을 상대로 개별접촉하여 전화연락, 금품 및 향응제공, 청탁 등 부당행위 발견시 해당업체를 무효처리 함.
나.입주민 심사위원의 지원자는 업체관계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해당지역의 보육관련(협회등) 종사자는 지원할 수 없음
다.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낙찰후라도 무효로 함.
라.향후 2년간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고 추후 제3자에게 명의변경될 경우 권리금 등은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함.
마.보육시설 내 설치하는 비품 및 시설물의 설치비용과 모든 운영비용(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은 임차인의 부담이며 계약만료 시 원상복구 요구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함.
바.보육시설 운영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 과반수의 시설임대 동의를 받아야 함.
사.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대표회의 결정에 따르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032-473-4030)
2009년 3월 3일
서창 서해그랑블 동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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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8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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