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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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식
조회 수 : 428
2009.02.19 (14:03:24)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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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2009.2.27|장안한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02-2243-5310|02-2249-7231|서울시 동대문구 장안4동 555-1|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주택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단지개요
가.소재지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4동 555-1번지
나.단지명 : 장안한신아파트
다.단지규모 : 2개동 300세대
라.관리면적 : 38,677.86㎡
2.참가자격
가.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한 공동 주택관리업 등록업체
나.공고일 현재 법인설립 5년이상 및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다.공동주택 전문관리협회에 등록된 업체
라.관리 중 회계업무와 관련하여 위탁 계약이 중도 해지된 사실이 없는 업체
3.제출서류
가.주택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나.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다.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각1부
라.회사소개서(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포함) 및 당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 각1부
마.관리실적현황 및 실적증명서(전화번호 명기)
바.업체선정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각사자체양식)
사.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별도 밀봉 제출)
4.서류등록
가.서류접수 마감 : 2009년 2월 27일(17:00시 까지)
나.서류접수 장소 : 장안한신아파트관리사무소(02-2243-5310)
5.업체선정방법
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후 적정업체 선정절차를 거쳐 선정된 업체에 개별통보
6.기타사항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이나 하자가 있을 시, 업체결정 및 계
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사전로비등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로 함.
다.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업체결정에 대하여 어떠
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라.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02-2243-53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009년 02월 19일
장안한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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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단지개요
가.소재지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4동 555-1번지
나.단지명 : 장안한신아파트
다.단지규모 : 2개동 300세대
라.관리면적 : 38,677.86㎡
2.참가자격
가.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한 공동 주택관리업 등록업체
나.공고일 현재 법인설립 5년이상 및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다.공동주택 전문관리협회에 등록된 업체
라.관리 중 회계업무와 관련하여 위탁 계약이 중도 해지된 사실이 없는 업체
3.제출서류
가.주택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나.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다.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각1부
라.회사소개서(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포함) 및 당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 각1부
마.관리실적현황 및 실적증명서(전화번호 명기)
바.업체선정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각사자체양식)
사.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별도 밀봉 제출)
4.서류등록
가.서류접수 마감 : 2009년 2월 27일(17:00시 까지)
나.서류접수 장소 : 장안한신아파트관리사무소(02-2243-5310)
5.업체선정방법
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후 적정업체 선정절차를 거쳐 선정된 업체에 개별통보
6.기타사항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이나 하자가 있을 시, 업체결정 및 계
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사전로비등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로 함.
다.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업체결정에 대하여 어떠
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라.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02-2243-53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009년 02월 19일
장안한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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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86612
(*.130.15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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