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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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481
2009.02.10 (09:10:26)
발주처(아파트명): |
---|
병점|2009.02.09|2009.02.20|병점한신아파트||www.bjhsapt.or.kr|병점한신아파트|031-307-3838|031-305-2277|화성시 병점동 485번지 병점한신아파트관리사무소|재활용 분리수거 입찰공고
우리 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 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단지개요
가. 아파트명 및 규모 : 병점 한신아파트 10개동 1106세대
나.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병점1동 485번지
2. 입찰자격
가. 경기 지역에 본사를 둔 재활용 분리수거 전문업체
나. 공고일 현재 3개 단지 이상 재활용 분리수거 운영실적 보유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나. 재활용 분리수거 운영 실적증명서 1부(해당 아파트 발행 실적 증명 및 연락처)
바. 입찰보중금 : 입찰 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서류 등록시 제출해야 한다.
5. 계약기간 : 2009. 03. 1~2010. 02. 28 (1년)
6.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가. 접수기간 : 2009. 2. 9~2. 20(휴일은 접수치 않음)
나. 접수장소 : 병점 한신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업체선정방법 : 서류 심사 후 예정가 이상 최적의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선정되지 않은 업체는
7일 이내에 입찰보증보험증권을 반환함)
7. 기타 유의사항
가. 사전 담합행위 또는 금품 및 향응 제공사실 발견된 업체는 선정 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낙찰된 업체가 낙찰 통보일로 부터 3일 이내에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잔액을 납부하지 않을 시 계약은 무 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다. 낙찰 후 제3자에게 경영 및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와 입찰에 참여한 자가 직접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 약을 무효로 함.
라.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후 서류가 허위일 경우에는 업체 선정을 무효 처리함.
마.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소로 문의 바람(☎031-307-3838)
2009. 2. 9
병점 한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장
||
우리 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 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단지개요
가. 아파트명 및 규모 : 병점 한신아파트 10개동 1106세대
나.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병점1동 485번지
2. 입찰자격
가. 경기 지역에 본사를 둔 재활용 분리수거 전문업체
나. 공고일 현재 3개 단지 이상 재활용 분리수거 운영실적 보유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나. 재활용 분리수거 운영 실적증명서 1부(해당 아파트 발행 실적 증명 및 연락처)
바. 입찰보중금 : 입찰 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서류 등록시 제출해야 한다.
5. 계약기간 : 2009. 03. 1~2010. 02. 28 (1년)
6.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가. 접수기간 : 2009. 2. 9~2. 20(휴일은 접수치 않음)
나. 접수장소 : 병점 한신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업체선정방법 : 서류 심사 후 예정가 이상 최적의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선정되지 않은 업체는
7일 이내에 입찰보증보험증권을 반환함)
7. 기타 유의사항
가. 사전 담합행위 또는 금품 및 향응 제공사실 발견된 업체는 선정 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낙찰된 업체가 낙찰 통보일로 부터 3일 이내에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잔액을 납부하지 않을 시 계약은 무 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다. 낙찰 후 제3자에게 경영 및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와 입찰에 참여한 자가 직접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 약을 무효로 함.
라.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후 서류가 허위일 경우에는 업체 선정을 무효 처리함.
마.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소로 문의 바람(☎031-307-3838)
2009. 2. 9
병점 한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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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86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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