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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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832
2009.01.30 (08:59:57)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 강서구|2009-1-30|2009-2-13|가양휴먼빌아파트|||관리소장|02-2658-0862|02-2658-0863|서울시 강서구 가양1동 1496번지 가양휴먼빌아파트 관리사무소|전기안전대행 입찰공고
1. 단지 개요
① 단 지 명 : 가양휴먼빌 아파트
②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가양1동 1496번지
2. 현황 및 계약 사항
① 전기설비용량 : 수전650kw, 발전300kw
② 전기안전관리대행
③ 전기관련 시설물의 유지보수관리
④ 계약기간 : 1년
3. 참가자격
①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전기안전관리대행 등록업체
②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10개 단지 이상 관리업체
③ 비상시 30분 이내에 현장도착 가능 업체
3. 제출서류
① 회사소개서(회사기술인력, 자격증사본 및 장비현황 포함) 1부.
② 관리계획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⑤ 손해배상책임 보험증권 사본 1부.
⑥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⑦ 관리실적 증명서(사업장명칭과 전화번호 기재) 1부.
⑧ 견적서 1부(밀봉, 부가세 포함)
4. 업체선정 방법
① 서류 및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밀봉 견적서를 개봉하여 당 아파트
선정기준에 의하여 업체를 선정함.
②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함.
5. 서류 제출 및 기타사항
① 제출기간 : 2009년 2월 11일 17시까지
②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③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④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 후라도 취소할 수 있슴
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2-2658-0862)로 문의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2009년 01월 30일
가양휴먼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1. 단지 개요
① 단 지 명 : 가양휴먼빌 아파트
②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가양1동 1496번지
2. 현황 및 계약 사항
① 전기설비용량 : 수전650kw, 발전300kw
② 전기안전관리대행
③ 전기관련 시설물의 유지보수관리
④ 계약기간 : 1년
3. 참가자격
①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전기안전관리대행 등록업체
②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10개 단지 이상 관리업체
③ 비상시 30분 이내에 현장도착 가능 업체
3. 제출서류
① 회사소개서(회사기술인력, 자격증사본 및 장비현황 포함) 1부.
② 관리계획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⑤ 손해배상책임 보험증권 사본 1부.
⑥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⑦ 관리실적 증명서(사업장명칭과 전화번호 기재) 1부.
⑧ 견적서 1부(밀봉, 부가세 포함)
4. 업체선정 방법
① 서류 및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밀봉 견적서를 개봉하여 당 아파트
선정기준에 의하여 업체를 선정함.
②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함.
5. 서류 제출 및 기타사항
① 제출기간 : 2009년 2월 11일 17시까지
②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③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④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 후라도 취소할 수 있슴
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2-2658-0862)로 문의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2009년 01월 30일
가양휴먼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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