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글 수 15,957
![포인트:1555point (93%), 레벨:3/30 [레벨:3]](http://www.apt-total.com/xe/modules/point/icons/default/3.gif)
조회 수 : 504
2009.01.09 (12:57:51)
발주처(아파트명): |
---|
무관|2009.1.16|2009.1.16|에코타운3단지입대의|||대표회장|031-777-0530|031-777-0532|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560번지|공고 번호2009 - 4호 게시기간2009. 1. 9.부터2009. 1. 16.까지
공인 회계감사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①소 재 지: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560번지
②단 지 명: 에코타운3단지아파트
③단지규모: 7개동 (594세대, 관리면적 83,644㎡)
2. 회계기간 : 2006년 1월 1일 ~2008년 12월 31일(3년)
3. 참가자격
①수도권 소재 회계법인 업체
②공동 주택 회계감사 10개 단지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③대표회의에 참석하여 감사보고 가능업체
4. 제출서류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1부
③견적서 밀봉 제출(회계감사보고서 20부 인쇄비포함)
④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증명서 1부(최근 3년간)
5. 서류접수 및 선정
①접수기간 : 2009.1.9(금요일)~2009.1.16(금요일)17:00
②접 수 처 : 관리사무소
③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 선정 후 개별통보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기타사항
①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개별접촉 및 로비를 한 업체는 계약 후 라도 무효로 함.
7. 문의사항 : 관리사무소 ☎ 031-777-0530
2009. 1. 9
에코타운3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공인 회계감사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①소 재 지: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560번지
②단 지 명: 에코타운3단지아파트
③단지규모: 7개동 (594세대, 관리면적 83,644㎡)
2. 회계기간 : 2006년 1월 1일 ~2008년 12월 31일(3년)
3. 참가자격
①수도권 소재 회계법인 업체
②공동 주택 회계감사 10개 단지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③대표회의에 참석하여 감사보고 가능업체
4. 제출서류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1부
③견적서 밀봉 제출(회계감사보고서 20부 인쇄비포함)
④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증명서 1부(최근 3년간)
5. 서류접수 및 선정
①접수기간 : 2009.1.9(금요일)~2009.1.16(금요일)17:00
②접 수 처 : 관리사무소
③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 선정 후 개별통보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기타사항
①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개별접촉 및 로비를 한 업체는 계약 후 라도 무효로 함.
7. 문의사항 : 관리사무소 ☎ 031-777-0530
2009. 1. 9
에코타운3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http://www.apt-total.com/xe/86478
(*.233.180.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