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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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8 (17:10:11)
발주처(아파트명): |
---|
충북,강원|2009년1월21|2009년1월20일|신백로즈웰아파트|||관리사무소|043-652-4161|043-652-4162|충북 제천시 신백동209-8번지| 경비 용역업체 입찰 공고
1.소재지: 충북 제천시 신백동209-8번지 신백로즈웰아파트.
2.단지개요: 698세대4개동 13~15층(관리면적43,410.12㎡) 8명(반장2명,반원6명).
3.계약기간: 2009년 2월 1일~2010년 1월 31일.
4.경비업체 참가조건.
가.충북,강원 인근지역에서 1시간 이내 출동할 수 있는 경비업법 제4조의 허가업체.
나.공고일 현재 아파트단지 300세대 이상 5개단지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
다.자본금 1억 이상인 업체로써 경비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업체.
5.제출서류
가. 경비관리운영계획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경비허가증 사본 각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라. 경비실적증명서원본1부(전화번호명기)
마.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사. 견적서(안전관리비 포함), 급여계획서 각1부(별도 밀봉제출)
6.특기사항
가. 경비원은 감시적업무외에 단지 정비활동(대청소, 제초작업, 관리사무소공동작업 등) 및 분리수거 등 입주자공동작업에 협조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을 경비관리운영
계획서에 포함할 것.
나.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하되1인당휴게시간을 근무일7시간 휴게와 하계휴가1박2일로 할것.
다. 시설물 등 도난 책임한계에 대하여 경비관리운영계획서에 명확히 명기 할것.
라. 사무용품,소모품등 일체의 관리비용을 업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할것
7.서류 제출기간 및 접수장소 가) 2009년 1월20일 오후5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EL.043-652-4161).
8.선정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 심사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서류 제출업체는 낙찰후에도 해약
조치함.
다. 상기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009년 1월 08일
신백로즈웰아파트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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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재지: 충북 제천시 신백동209-8번지 신백로즈웰아파트.
2.단지개요: 698세대4개동 13~15층(관리면적43,410.12㎡) 8명(반장2명,반원6명).
3.계약기간: 2009년 2월 1일~2010년 1월 31일.
4.경비업체 참가조건.
가.충북,강원 인근지역에서 1시간 이내 출동할 수 있는 경비업법 제4조의 허가업체.
나.공고일 현재 아파트단지 300세대 이상 5개단지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
다.자본금 1억 이상인 업체로써 경비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업체.
5.제출서류
가. 경비관리운영계획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경비허가증 사본 각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라. 경비실적증명서원본1부(전화번호명기)
마.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사. 견적서(안전관리비 포함), 급여계획서 각1부(별도 밀봉제출)
6.특기사항
가. 경비원은 감시적업무외에 단지 정비활동(대청소, 제초작업, 관리사무소공동작업 등) 및 분리수거 등 입주자공동작업에 협조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을 경비관리운영
계획서에 포함할 것.
나.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하되1인당휴게시간을 근무일7시간 휴게와 하계휴가1박2일로 할것.
다. 시설물 등 도난 책임한계에 대하여 경비관리운영계획서에 명확히 명기 할것.
라. 사무용품,소모품등 일체의 관리비용을 업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할것
7.서류 제출기간 및 접수장소 가) 2009년 1월20일 오후5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EL.043-652-4161).
8.선정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 심사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서류 제출업체는 낙찰후에도 해약
조치함.
다. 상기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009년 1월 08일
신백로즈웰아파트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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