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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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5,957
김영섭
조회 수 : 448
2009.01.05 (14:51:39)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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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08.1.15|08.1.10|신내석탑아파트|||신내석탑아파트|2208-7876|2208-7855|서울 중랑구 신내동 787|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 아파트의 소방시설 유지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 점검 포함)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신내 석탑아파트(준공일자: 1997. 1. 31)
나. 소 재 지 : 서울 중랑구 신내동 787번지
다. 단지규모 : 2개동 242세대(전체 연면적:27,410㎡)
2. 입찰견적금액 작성범위
가.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각각 연1회 이상 실시 후 보고서 제출.
나. 매월 1회이상 방문 점검 및 비상시 출동 후 A/S 실시.
다. 소방계획서 작성대행 및 일상적인 소방시설 점검과 기록.
라.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시 세대방문 점검율 60%이상 점검.
3. 참가자격
가. 서울 및 경기지역에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업체
나. 소방기본법에 의한 소방시설 전문공사업 등록업체
다. 자본금 3억 이상인 법인업체
라. 회사설립 5년 이상인 업체
마. 공고일 현재까지 50개단지 이상 공동주택(빌딩포함)의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나. 소방시설관리업 및 전문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다. 회사소개서(지명원)1부
라. 법인등기부 등본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사. 실적증명서(APT 및 빌딩등 전화번호 명기)
아. 견적서는 반드시 별도 밀봉제출.
5. 접수 마감일 및 접수 장소
가. 접수 마감일 : 2009년 1월 10일 13:00까지
나. 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개별 통보함.
7. 기타사항
가. 기타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의함.
나.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02) 2208-7876
2009년 1월 5 일
신내석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 점검 포함)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신내 석탑아파트(준공일자: 1997. 1. 31)
나. 소 재 지 : 서울 중랑구 신내동 787번지
다. 단지규모 : 2개동 242세대(전체 연면적:27,410㎡)
2. 입찰견적금액 작성범위
가.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각각 연1회 이상 실시 후 보고서 제출.
나. 매월 1회이상 방문 점검 및 비상시 출동 후 A/S 실시.
다. 소방계획서 작성대행 및 일상적인 소방시설 점검과 기록.
라.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시 세대방문 점검율 60%이상 점검.
3. 참가자격
가. 서울 및 경기지역에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업체
나. 소방기본법에 의한 소방시설 전문공사업 등록업체
다. 자본금 3억 이상인 법인업체
라. 회사설립 5년 이상인 업체
마. 공고일 현재까지 50개단지 이상 공동주택(빌딩포함)의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나. 소방시설관리업 및 전문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다. 회사소개서(지명원)1부
라. 법인등기부 등본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사. 실적증명서(APT 및 빌딩등 전화번호 명기)
아. 견적서는 반드시 별도 밀봉제출.
5. 접수 마감일 및 접수 장소
가. 접수 마감일 : 2009년 1월 10일 13:00까지
나. 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개별 통보함.
7. 기타사항
가. 기타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의함.
나.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02) 2208-7876
2009년 1월 5 일
신내석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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