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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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조회 수 : 468
2008.12.11 (14:57:15)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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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2008.12.11|2008.12.19|신도브래뉴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031-853-0084|031-853-0086|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291-1|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업체 선정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신도브래뉴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291-1
다. 준공 일자 : 2006. 1.31.
2.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 정밀점검
(대상시설물 :10개동(734세대), 90.127.1334㎡, 지상21층~7개동, 지상23층~3개동)
3. 참가 자격
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등록업체로서
서울, 경기, 지역에 소재한 업체
나. 자본금 1억 이상인 업체로 설립년도 5년 이상인 업체
다.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실적이 10개단지 이상인 업체
4. 제출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사본 각1부
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회사소개서 및 기술인력(자격증 사본 첨부), 장비보유현황 각 1부
마. 정밀점검 계획서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사. 실적증명서 또는 실적현황(10개단지 이상, 연락처 반드시 기재)
아. 견적서 1부(부가세 포함, 밀봉제출)
5. 서류접수 기한 및 장소 : 2008. 12. 19. 17:00까지, 관리사무소
(FAX-031-853-0086)
6. 업체선정 : 참가한 업체 중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사 후 최적업체를 선정
하여 개별통보 하여드립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다.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31-853-0084)로 연락바람
2008년 12월 11일
신도브래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신도브래뉴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291-1
다. 준공 일자 : 2006. 1.31.
2.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 정밀점검
(대상시설물 :10개동(734세대), 90.127.1334㎡, 지상21층~7개동, 지상23층~3개동)
3. 참가 자격
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등록업체로서
서울, 경기, 지역에 소재한 업체
나. 자본금 1억 이상인 업체로 설립년도 5년 이상인 업체
다.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실적이 10개단지 이상인 업체
4. 제출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사본 각1부
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회사소개서 및 기술인력(자격증 사본 첨부), 장비보유현황 각 1부
마. 정밀점검 계획서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사. 실적증명서 또는 실적현황(10개단지 이상, 연락처 반드시 기재)
아. 견적서 1부(부가세 포함, 밀봉제출)
5. 서류접수 기한 및 장소 : 2008. 12. 19. 17:00까지, 관리사무소
(FAX-031-853-0086)
6. 업체선정 : 참가한 업체 중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사 후 최적업체를 선정
하여 개별통보 하여드립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다.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31-853-0084)로 연락바람
2008년 12월 11일
신도브래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http://www.apt-total.com/xe/86411
(*.142.19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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