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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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5,957
신윤선
조회 수 : 1264
2008.12.08 (09:28:17)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경기충청|2008.12.29|2008.12.26|세원한아름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043-844-4173|043-842-9568|충북 충주시 연수동 1220번지 세원한아름 아파트 관리사무소|부스터펌프 직배관공사 업체 선정 재공고
1. 공 사 명 : 개별 인버터 부스터 펌프 직배관 공사
2. 단 지 개 요 :
① 소재지 : 충북 충주시 연수동1220 ② 단지명 : 세원한아름아파트
③ 단지규모 : 6(12층)개동 ,560세대(42,874.58㎡)
3. 참가 자격
① 서울, 경기 충청 지역 업체로서 인버터 부스터 펌프 전환설치 공사 전문업체로 현장설명참가 업체
②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부스터 펌프 교체설치공사 3개단지 이상 설치 업체로서 총 공사비 1억 이상, 또는 1500세대이상 실적업체
4.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 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③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④ 인버터 부스터 펌프 전환공사 실적증명서 (전화번호기재) 1부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⑥ 견 적 서 (VAT포함) 1부 (별도 밀봉제출)
⑦ 공사제안 시방서 1부
⑧ 입찰보증금(견적금액의 10% 이상 해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증권)
5. 서류접수 및 장소
① 현장설명일 : 2008년 12월 19 일 11 시
② 서류접수마감 : 2008년 12월 26 일17시(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선정방법
①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서류,실적,비용,시공능력,공사제안 시방서 등을 검토하여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② 참가업체는 대표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유 의 사 항
① 입찰참가 업체는 상기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하여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고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할 수 없음
② 제출된 서류가 허위일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됨과 동시에 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③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④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T:043) 844-4173)로 문의
2008년 12월 8 일
세원한아름아파트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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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사 명 : 개별 인버터 부스터 펌프 직배관 공사
2. 단 지 개 요 :
① 소재지 : 충북 충주시 연수동1220 ② 단지명 : 세원한아름아파트
③ 단지규모 : 6(12층)개동 ,560세대(42,874.58㎡)
3. 참가 자격
① 서울, 경기 충청 지역 업체로서 인버터 부스터 펌프 전환설치 공사 전문업체로 현장설명참가 업체
②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부스터 펌프 교체설치공사 3개단지 이상 설치 업체로서 총 공사비 1억 이상, 또는 1500세대이상 실적업체
4.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 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③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④ 인버터 부스터 펌프 전환공사 실적증명서 (전화번호기재) 1부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⑥ 견 적 서 (VAT포함) 1부 (별도 밀봉제출)
⑦ 공사제안 시방서 1부
⑧ 입찰보증금(견적금액의 10% 이상 해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증권)
5. 서류접수 및 장소
① 현장설명일 : 2008년 12월 19 일 11 시
② 서류접수마감 : 2008년 12월 26 일17시(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선정방법
①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서류,실적,비용,시공능력,공사제안 시방서 등을 검토하여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② 참가업체는 대표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유 의 사 항
① 입찰참가 업체는 상기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하여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고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할 수 없음
② 제출된 서류가 허위일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됨과 동시에 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③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④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T:043) 844-4173)로 문의
2008년 12월 8 일
세원한아름아파트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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