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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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3 (15:08:10)
발주처(아파트명): |
---|
안산,시흥등|2008. 12.9|2008.12.9|신안2단지입주자대표||lks3925@naver.com|신안2단지입주자대표|409-7167|506-7167|경기도안산시상록구본오3동 879-16|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경비용역업체 선정
나.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3동 879-16
다. 경비원 인원 : 13명(CCTV 모니터 검색원 1명 포함)
2. 참가자격
가. 경비업 업무 개시 5년이상이 된 업체
나.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다. 안산, 시흥, 수원, 안양, 의왕, 성남 지역에 소재지를 둔 업체
라. 경비지도사 5명이상 보유 업체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1억이상 가입업체
바. 공고일 현재 30개단지 이상 500명이상 관리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경비업허가증 사본 1부
다.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5부 및 갑근세 영수증 각 1부
라. 영업배상 보험증권 사본 1부, 마. 4대보험 가입 증명원 각 1부
바. 시. 국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사.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아. 경비운영계획서 및 실적증명서(확인전화번호 명기)
자. 견적서 1부(입찰서류와 별도로 밀봉, 2009년도 기준, 1일 휴게시간을
주간 3시간, 야간 4시간 기준, 1인당 지급급여 표시)
4. 서류등록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서류등록 : 12월 9일(화), 17 : 00 한
나. 등록장소 : 관리사무소
다. 낙찰자 선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후 적정업체 선정, 개별통보
5.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함.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의함.
라. 문의처 : 관리사무소 031)409-7167
2008. 12. 4 .
신안2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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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경비용역업체 선정
나.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3동 879-16
다. 경비원 인원 : 13명(CCTV 모니터 검색원 1명 포함)
2. 참가자격
가. 경비업 업무 개시 5년이상이 된 업체
나.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다. 안산, 시흥, 수원, 안양, 의왕, 성남 지역에 소재지를 둔 업체
라. 경비지도사 5명이상 보유 업체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1억이상 가입업체
바. 공고일 현재 30개단지 이상 500명이상 관리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경비업허가증 사본 1부
다.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5부 및 갑근세 영수증 각 1부
라. 영업배상 보험증권 사본 1부, 마. 4대보험 가입 증명원 각 1부
바. 시. 국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사.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아. 경비운영계획서 및 실적증명서(확인전화번호 명기)
자. 견적서 1부(입찰서류와 별도로 밀봉, 2009년도 기준, 1일 휴게시간을
주간 3시간, 야간 4시간 기준, 1인당 지급급여 표시)
4. 서류등록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서류등록 : 12월 9일(화), 17 : 00 한
나. 등록장소 : 관리사무소
다. 낙찰자 선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후 적정업체 선정, 개별통보
5.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함.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의함.
라. 문의처 : 관리사무소 031)409-7167
2008. 12. 4 .
신안2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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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8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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