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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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0 (10:43:06)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경기지역||2008.12.09|신흥청구아파트|||관리소장|031-748-8147|031-603-3934|| 소방시설점검 및 방화관리대행 선정공고
1. 단지명 : 신흥청구아파트(1994.12.15준공)
2.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2464-1
3. 단지규모:
① 세대수: 493세대 ② 동수:3개동, 9층~15층계단형(17개 통로)
③ 연면적: 51,824.81㎡ ④ 지하주차장1층 2개소 및 기타 부대시설
4. 용역범위 :
① 소방계획서 작성 ② 작동기능점검
③ 소방시설의 유지 및 월관리 ④ 방화관리업무대행
5.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 소재
나) 소방시설 유지관리업 및 소방전문공사업 동시 등록업체
다) 자본금1억 이상 법인업체
라) 최근 1년간 아파트 점검실적 10건이상 실적업체
6. 제출서류
가) 소방시설 관리업 및 전문공사업 등록증 각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바) 회사소개서 및 실적증명서 1부
사) 소방시설 점검계획서(방화관리대행 및 작동기능점검) 1부
아) 밀봉견적서(부가세포함) 1부
7. 기타
가) 서류마감: 2008. 12. 9(화) 17:00 관리사무소
나) 서류접수: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다)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참가한 업체에 한하여 실적,인력장비,서류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 통보하며, 업체선정 결과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기타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른다.
마)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시에는 계약후라도 계약무효임.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748-8147 )에 문의 바람.
2008년 11월 20일
신흥청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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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명 : 신흥청구아파트(1994.12.15준공)
2.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2464-1
3. 단지규모:
① 세대수: 493세대 ② 동수:3개동, 9층~15층계단형(17개 통로)
③ 연면적: 51,824.81㎡ ④ 지하주차장1층 2개소 및 기타 부대시설
4. 용역범위 :
① 소방계획서 작성 ② 작동기능점검
③ 소방시설의 유지 및 월관리 ④ 방화관리업무대행
5.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 소재
나) 소방시설 유지관리업 및 소방전문공사업 동시 등록업체
다) 자본금1억 이상 법인업체
라) 최근 1년간 아파트 점검실적 10건이상 실적업체
6. 제출서류
가) 소방시설 관리업 및 전문공사업 등록증 각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바) 회사소개서 및 실적증명서 1부
사) 소방시설 점검계획서(방화관리대행 및 작동기능점검) 1부
아) 밀봉견적서(부가세포함) 1부
7. 기타
가) 서류마감: 2008. 12. 9(화) 17:00 관리사무소
나) 서류접수: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다)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참가한 업체에 한하여 실적,인력장비,서류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 통보하며, 업체선정 결과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기타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른다.
마)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시에는 계약후라도 계약무효임.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748-8147 )에 문의 바람.
2008년 11월 20일
신흥청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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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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