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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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466
2008.11.10 (14:25:11)
발주처(아파트명): |
---|
의정부시||2008.11.19|금오거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031-846-5595||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67-1|오수관 및 생활하수관 준설 작업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①단지명 : 금오거성 아파트
②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67-1
2. 공사명
① 공사범위
가. 오수관 534m , 생활하수관 303m 준설작업
나. 침하된 오수관받이, 생활하수관받이 침하된 높이조정 6개
다. 106동 앞 오수멘홀 1개설치(일반 규격제품)
3. 참가자격
① 서울, 경기지역 소재하고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등록업체
② 자본금 2억이상 ,법인설립 3년이상인 업체
③ 준설장비 및 CCTV 촬영장비 보유업체
④ 최근 1년내 아파트 준설공사 단일실적 일천만원(500세대이상)이상 2건 이상
4. 등록서류
① 상 ․ 하수도 설비공사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면허증 사본1부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③ 시 ․ 국세 완납 완납증명서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⑥ 견적서 1부(밀봉견적) 부가세포함
⑤ 아파트 실적증명서(전화번호 명시)
5. 서류접수장소 및 마감일시 : 관리사무소 및 2008년 11월 19일 17시까지
6. 업체선정방법
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및 견적서를 검토하여 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7.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입주자대표회의 선정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846-5595)문의 바람
2008년 11월 10일
금오거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1. 단지개요
①단지명 : 금오거성 아파트
②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67-1
2. 공사명
① 공사범위
가. 오수관 534m , 생활하수관 303m 준설작업
나. 침하된 오수관받이, 생활하수관받이 침하된 높이조정 6개
다. 106동 앞 오수멘홀 1개설치(일반 규격제품)
3. 참가자격
① 서울, 경기지역 소재하고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등록업체
② 자본금 2억이상 ,법인설립 3년이상인 업체
③ 준설장비 및 CCTV 촬영장비 보유업체
④ 최근 1년내 아파트 준설공사 단일실적 일천만원(500세대이상)이상 2건 이상
4. 등록서류
① 상 ․ 하수도 설비공사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면허증 사본1부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③ 시 ․ 국세 완납 완납증명서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⑥ 견적서 1부(밀봉견적) 부가세포함
⑤ 아파트 실적증명서(전화번호 명시)
5. 서류접수장소 및 마감일시 : 관리사무소 및 2008년 11월 19일 17시까지
6. 업체선정방법
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및 견적서를 검토하여 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7.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입주자대표회의 선정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846-5595)문의 바람
2008년 11월 10일
금오거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http://www.apt-total.com/xe/86254
(*.84.11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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