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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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5,957
김종배
조회 수 : 411
2008.11.07 (14:56:09)
발주처(아파트명): |
---|
의정부시|2008.11.14|2008.11.14|신도브래뉴아파트|||관리사무소장|031-853-0084|031-853-0086|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291-1|관리업체 선정공고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1항에 의거 당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신도브래뉴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291-1
3) 단지규모 : 10개동 734세대 (관리면적 : 90,127.13㎡)
2. 참가자격
1) 서울 한수이북 및 경기 북부지역 소재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업체
2) 공고일 현재 법인설립 및 주택관리업등록 5년이상,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3) 공고일 현재 30개단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4)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과태료)및 세금추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3.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관리계획서
2) 주택관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3) 관리실적증명서(입주자대표회의 확인 및 해당 관리사무소 전화번호와 계약기간 명기)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6) 위탁관리수수료( 별도 봉인 제출)
4. 등록서류 접수기한 : 2008년 11월 10일~2008년 11월 14일 (17시)
5. 등록서류 접수장소 : 신도브래뉴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선정방법 : 서류심사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개 업체를 선정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찬성)로 확정함
7. 기타사항
1)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 제출한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3) 업체선정 공고 이후 업체 간 비방,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을 상대로 청탁, 향응, 금품제공 등 부당행위 발견 시 해당업체는 자격을 박탈함
4)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야 함
8. 문의처 : 관리사무소 (031) 853-0084
2008. 11. 07.
신도브래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1항에 의거 당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신도브래뉴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291-1
3) 단지규모 : 10개동 734세대 (관리면적 : 90,127.13㎡)
2. 참가자격
1) 서울 한수이북 및 경기 북부지역 소재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업체
2) 공고일 현재 법인설립 및 주택관리업등록 5년이상,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3) 공고일 현재 30개단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4)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과태료)및 세금추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3.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관리계획서
2) 주택관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3) 관리실적증명서(입주자대표회의 확인 및 해당 관리사무소 전화번호와 계약기간 명기)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6) 위탁관리수수료( 별도 봉인 제출)
4. 등록서류 접수기한 : 2008년 11월 10일~2008년 11월 14일 (17시)
5. 등록서류 접수장소 : 신도브래뉴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선정방법 : 서류심사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개 업체를 선정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찬성)로 확정함
7. 기타사항
1)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 제출한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3) 업체선정 공고 이후 업체 간 비방,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을 상대로 청탁, 향응, 금품제공 등 부당행위 발견 시 해당업체는 자격을 박탈함
4)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야 함
8. 문의처 : 관리사무소 (031) 853-0084
2008. 11. 07.
신도브래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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