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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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709
2008.11.06 (10:49:13)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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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2008.11.06|2008.11.12|금오거성아파트||||031-846-5595|031-848-5547|의정부시 금오동 67-1번지 거성아파트|외부유리창 청소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단지명 : 금오거성아파트
2)소재지 : 의정부시 금오동 67-1번지
3)단지규모 : 531세대, 7개동(지붕형 : 슬라브)
2. 참가자격
1)서울 및 경기도 내 소재하는 회사
2)500세대 이상 세대 3군데 이상 실적증명 가능 업체
3. 제출서류
1)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2)산재발생여부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3)실적증명서(전화번호명기)
4)견적서 밀봉 제출 (부가세 포함. 평형별 견적 요)
5)산재보험가입증명원
4. 등록 및 선정
1)서류접수기한 : 2008.11.12(수) 17:00까지
2)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우편 접수시 도착주의.)
3)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정업체 결정
5. 기타사항
1)제출된 서류 반환하지 않음.
2)제출된 서류 허위사실 기재 시 무효 처리함.
3)현장설명회: 별도의 설명회 없음. 업체에서 개별적인 현장파악 요망.
4)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5)기타 의문사항은 관리사무소(☎031-846-5595)로 문의바람.
2008년11월 06일
금오거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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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1)단지명 : 금오거성아파트
2)소재지 : 의정부시 금오동 67-1번지
3)단지규모 : 531세대, 7개동(지붕형 : 슬라브)
2. 참가자격
1)서울 및 경기도 내 소재하는 회사
2)500세대 이상 세대 3군데 이상 실적증명 가능 업체
3. 제출서류
1)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2)산재발생여부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3)실적증명서(전화번호명기)
4)견적서 밀봉 제출 (부가세 포함. 평형별 견적 요)
5)산재보험가입증명원
4. 등록 및 선정
1)서류접수기한 : 2008.11.12(수) 17:00까지
2)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우편 접수시 도착주의.)
3)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정업체 결정
5. 기타사항
1)제출된 서류 반환하지 않음.
2)제출된 서류 허위사실 기재 시 무효 처리함.
3)현장설명회: 별도의 설명회 없음. 업체에서 개별적인 현장파악 요망.
4)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5)기타 의문사항은 관리사무소(☎031-846-5595)로 문의바람.
2008년11월 06일
금오거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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