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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1189
2008.11.04 (14:50:07)
발주처(아파트명):   
서울,경기|2008.11.|2008.11.12|신내우남푸르미아|||입주자대표회의|02-3423-3200|02-3423-3201|중랑구 신내1동 802|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주택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1항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단지명 : 신내우남푸르미아아파트  
  2)소재지 : 서울시 중랑구 신내1동 802번지  3)규 모 : 3개동 153세대
                      (관리면적 : 16,527.16㎡)

2. 참가자격 
   1)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한 주택관리업 등록업체  
   2)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이상 및 법인설립5년 이상인 업체  
   3)최근3년간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받지 않은 업체 
   4)관리업무중 회계업무와 관련하여 위탁계약이 중도 해지된 사실이 없는 업체
   5)입주자대표회의와 민‧형사상 고소,고발,소송 등이 없었던 업체

3. 제출서류  
   1)주택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2)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1부  
   3)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1부 
   4)회사소개서(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포함)및 관리운영계획서 1부  
   5)실적증명서(전화번호 기재)사본 1부 
   6)최근3년간 행정처분 유무 사실 확인서 1부.
  7)업체선정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각사자체양식)
  8)견적서 밀봉제출(부가가치세 포함)

4. 서류등록 및 선정방법  
   1)등록마감 : 2008년 11월 12일(수) 17시까지  
   2)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접제출  
   3)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후 선정된 업체 개별통보
   4)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5. 기타사항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업체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2)업체선정에 관련하여 사전로비 등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로 함   
   3)당 아파트 직원급여 등을 인하하여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심사에서 제외함

     2008. 11. 04.
  신내우남푸르미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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