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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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442
2008.11.04 (13:10:59)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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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지|2008.11.3|2008.11.14|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장|031-407-0952|031-408-8084|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2번지|입 찰 공 고
제목 : 동 지하 급수 횡주관 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안산월드1단지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2번지
다. 단지규모 : 28개동 1070세대(5층)
2. 입찰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기계설비 업체
나. 자본금 3억원 이상으로 설립 5년이상 경과한 업체
다.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3.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08년 11월 10일(월) 14시
나. 장소 : 당 관리사무소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관련 면허사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라. 기술인력 미 장비보유현황 1부
마. 급수관 시공(교체)공사 실적 현황 1부
바. 시방서(시공ㆍ설치도면 첨부) 1부
사. 견적서 별도밀봉 제출
5. 접수처 및 접수기한
가. 접수처 : 당 관리사무소
나. 접수기한 : 2008년 11월 14일(금) 17시까지
6. 업체선정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검토ㆍ심사하여 결정 개별 통보함.
7.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나 하자 발견 시
무효 처리함.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관리사무소(031-407-0952)로 문의 바람.
2008년 11월 3일
안산 월드1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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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 지하 급수 횡주관 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안산월드1단지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2번지
다. 단지규모 : 28개동 1070세대(5층)
2. 입찰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기계설비 업체
나. 자본금 3억원 이상으로 설립 5년이상 경과한 업체
다.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3.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08년 11월 10일(월) 14시
나. 장소 : 당 관리사무소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관련 면허사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라. 기술인력 미 장비보유현황 1부
마. 급수관 시공(교체)공사 실적 현황 1부
바. 시방서(시공ㆍ설치도면 첨부) 1부
사. 견적서 별도밀봉 제출
5. 접수처 및 접수기한
가. 접수처 : 당 관리사무소
나. 접수기한 : 2008년 11월 14일(금) 17시까지
6. 업체선정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검토ㆍ심사하여 결정 개별 통보함.
7.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나 하자 발견 시
무효 처리함.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관리사무소(031-407-0952)로 문의 바람.
2008년 11월 3일
안산 월드1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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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86192
(*.120.2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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