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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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377
2008.10.27 (16:39:09)
발주처(아파트명): |
---|
인천|2008.10.27|2008.11.1.|부개주공5단지|||부개주공5단지|032-361-4065|032-361-1114|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3동 500-1번지|단지청소(저수조청소)업체 선정공고
1.단지현황
가. 단 지 명 : 부개주공 5단지 분양아파트
나. 단지규모 : 10개동 960세대(79,224㎡), 25층(2개동) 20층(8개동)
다. 저 수 조 : 지하저수조 2기(2,720,톤), 고가수조 23기(192톤)
2.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소재한 법인 업체로 위생관리용역신고를 필한 업체
나. 산재보험에 가입된 업체
다. 근무시간 1일 7시간(중식1시간 포함)
3.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
나. 위생관리용역신고필증 사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2008.10.01. 이후 발급만 유효) 1부
라. 실적명세서, 산재보험가입증명서 각각 1부.
마. 회사지명원(기술인력 및 장비보유청소 작업계획서 및 시방서) 1부
바. 청소원 인건비 내역 - 2009년도 최저임금법적용단가기준 - ( 견적서와 같이 밀봉할 것) 1부
사. 견적서 1부(부가세 포함가격, 밀봉 후 제출)
아. 단, 청소 및 저수조청소 구분하여 해당서류만 각각 1부 제출
4. 등록 및 업체 선정방법
가. 등록기간 : 2008년 11월 01일 12:00 까지
나. 등록장소 :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대행)
다. 업체선정방법 ; 등록된 업체의 서류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하여 최적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함
5.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체선정 후라도 허위사실이 있을 시에는 무효처리 함
나. 상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032-361-4065) 문의 바랍니다.
2008년 10월 27일
부개주공5단지(분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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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지현황
가. 단 지 명 : 부개주공 5단지 분양아파트
나. 단지규모 : 10개동 960세대(79,224㎡), 25층(2개동) 20층(8개동)
다. 저 수 조 : 지하저수조 2기(2,720,톤), 고가수조 23기(192톤)
2.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소재한 법인 업체로 위생관리용역신고를 필한 업체
나. 산재보험에 가입된 업체
다. 근무시간 1일 7시간(중식1시간 포함)
3.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
나. 위생관리용역신고필증 사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2008.10.01. 이후 발급만 유효) 1부
라. 실적명세서, 산재보험가입증명서 각각 1부.
마. 회사지명원(기술인력 및 장비보유청소 작업계획서 및 시방서) 1부
바. 청소원 인건비 내역 - 2009년도 최저임금법적용단가기준 - ( 견적서와 같이 밀봉할 것) 1부
사. 견적서 1부(부가세 포함가격, 밀봉 후 제출)
아. 단, 청소 및 저수조청소 구분하여 해당서류만 각각 1부 제출
4. 등록 및 업체 선정방법
가. 등록기간 : 2008년 11월 01일 12:00 까지
나. 등록장소 :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대행)
다. 업체선정방법 ; 등록된 업체의 서류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하여 최적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함
5.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체선정 후라도 허위사실이 있을 시에는 무효처리 함
나. 상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032-361-4065) 문의 바랍니다.
2008년 10월 27일
부개주공5단지(분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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