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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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5,957
박영미
조회 수 : 402
2008.10.24 (10:06:14)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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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2008/10/24|2008/11/04|도봉서원아파트||| |023493-8626/7|02)3494-4711|서울시 도봉구 도봉2동 641| 회계감사 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도봉 서원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도봉구 도봉2동 641
다) 단지현황 : 1716세대 관리면적 122,579. 37㎡
2. 감사대상 기간 : 2007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2년간)
3. 참가자격 :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서울 경기지역 소재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2007년도 아파트 회계감사 실적이
10건 이상인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1부
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2007년도 아파트 회계감사 실적증명서 1부씩
(아파트명 전화번호 기재요)
마) 밀봉 견적서(VAT포함) 1부
5. 제출서류 기한 및 업체 선정방법
가) 제출기한 : 2008년 11월 4일(17:00)까지 관리사무소에 제출.
나) 선정방법 : 서류심사후 전문성 실적 비용등을 고려하여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에서 적격업체 결정후 개별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하자 및 허위
사실이 있을시는 계약후라도 무효처리 됨.
나) 상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낙찰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다) 감사 보고서 15부 제출조건.
라) 문의 : 도봉서원아파트관리사무소(02-3493-8626-7)
2008년 10월 24일
도봉서원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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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도봉 서원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도봉구 도봉2동 641
다) 단지현황 : 1716세대 관리면적 122,579. 37㎡
2. 감사대상 기간 : 2007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2년간)
3. 참가자격 :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서울 경기지역 소재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2007년도 아파트 회계감사 실적이
10건 이상인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1부
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2007년도 아파트 회계감사 실적증명서 1부씩
(아파트명 전화번호 기재요)
마) 밀봉 견적서(VAT포함) 1부
5. 제출서류 기한 및 업체 선정방법
가) 제출기한 : 2008년 11월 4일(17:00)까지 관리사무소에 제출.
나) 선정방법 : 서류심사후 전문성 실적 비용등을 고려하여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에서 적격업체 결정후 개별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하자 및 허위
사실이 있을시는 계약후라도 무효처리 됨.
나) 상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낙찰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다) 감사 보고서 15부 제출조건.
라) 문의 : 도봉서원아파트관리사무소(02-3493-8626-7)
2008년 10월 24일
도봉서원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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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86119
(*.64.4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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