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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431
2008.10.07 (15:12:29)
발주처(아파트명):   
병점|2008.10.07|2008.10.13|병점한신아파트||www.bjhsapt.or.kr|병점한신아파트|031-307-3838|031-305-2277|화성시 병점동 485번지 병점한신아파트관리사무소|생활하수관 세정공사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 병점한신아파트
  2) 소재지 : 화성시 병점 1동 485
2. 공사내용 : 10개동 지하 횡주관 세정 공사(A/S 기간은 2년)
3. 참가자격
  1) 해당분야 면허 및 사업자등록업체
  2) 최근 2년간 관련공사  단일실적 3건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3) 자본금 1억 이상인 업체로서 설립한지 3년이 경과한 업체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전문건설업등록증 사본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밎 사용인감계 각 1부
  4) 지방  국세 완납증명서 1부
  5) 실적증명 및 하자보증증권(계약시 제출) 1부
  6) 공사 시방서 및 견적서(별도밀봉) 각 1부
5. 현장 설명 : 참가자 개별 당 관리사무소 내방 현장답사로 대신함
6.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방법
  1) 서류접수 마감일시 : 2008년 10월 13일 17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종합 평가하여 적격업체 선정 개별 통보함.
7. 기타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시
     에는 계약 이후라도 무효 처리함.
  2) 상기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대의 결정에 따르며 입대
      의 결정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TEL. 031-307-3838)

2008. 10. 7

병점 한신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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