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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405
2008.10.02 (14:56:51)
발주처(아파트명):   
의정부시||2008.10.15|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031-846-5595|031-848-5547|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67-1 금오거성아파트|1. 공 사 명 : 단지내 트렌치 재보수 (콘크리트 타설)
2. 단 지 명 : 금오거성아파트
3. 소 재 지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67-1
4. 공사규모 : 트렌치 11개소 (길이 합 89m)
5.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 전문건설 업체로 법인 설립 3년 이상인 업체
   나. 시설물유지관리 업체로 자본금 2억이상인 업체
6.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국세 및 시․국세 완납증명서
   라. 법인 인감 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마. 실적증명원 사본(전화번호 기재)
   바. 상기제출서류 및 견적서는 별도 밀봉날인제출
7. 현장설명회 및 제출서류 기한 접수처
   가. 현장설명회: 2008년10월10일 (금요일) 15:00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제출기한  : 2008년10월15일 (수요일) 17:00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업체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및 견적금액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 후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 함
9. 기타사항
   가. 제출 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업체선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및 담합이 있을 경우 선정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함.
   다.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향연 등 불미스러운 행위가 있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031-846-5595)로 문의하시길 바람.

2008년 10월02일

금오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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