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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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조회 수 : 456
2008.09.08 (09:30:55)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 경기|2008.09.08|2008.09.12|신촌태영아파트입주자|||입주자대표회장|02-332-8977|02-6374-8977|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439번지 태영아파트 관리사무소|경비용역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 신촌태영데시앙아파트
2)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439번지 신촌태영데시앙아파트
3) 단지규모 : 관리면적 (대지면적-20,847.10㎡연면적-78,095.15㎡) 10동 553세대,4초소
4) 근무인원 : 경비원 : 8명(경비반장 2명, 경비원 6명)
2. 입찰참가 자격
1) 서울.경기지역 경비업 허가업체로 자본금 3억 이상 설립년도 4년이상 법인업체
2)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손해배상보험 2억원 이상 가입업체
3) 경비지도사 3인이상 보유업체
4) 공고일 기준 경비원 300명이상 관리업체,1000세대 이상 3개단지 이상 관리중인 업체
5) 공고일 기준 아파트 단지를 총 20개 이상 관리중인 업체
6) 공고일 기준 2년간 임금체불 및 소송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업체
7) 계약기간중 경비용역과 관련하여 중도 계약해지 되지 않은 업체
3.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경비용역업 허가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4) 영업배상 책임보험 사본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7) 경비용역실적 현황 및 경비용역실적증명서(현 경비용역 단지 관리소장 직인 및
전화번호 기재) 각 1부
8) 경비지도사 3인 이상 자격증사본 각 1부(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첨부)
9) 회사소개서 및 경비 관리 계획서(경비원1인당 장비지급계획서 포함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할것) 1부
10)견적서1부(휴게시간 총4시간,2009년도 최저 임금적용,경비원 인당 급여명시)밀봉제출11)입찰에 따른 업체선정에 대하여 참가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4. 계약기간 : 2008. 10. 1 ~ 2009. 9. 31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1) 접수기한 : 2008년 9월 8일부터 2008년 9월 12일 17:00 까지
2) 서류 제출장소 : 관리사무실
3) 업체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단지 실정에 맞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 ( 서류만 가지고 업체 선정이 어렵다면 서류심사를 통해 업체선별후 제안설명회 일정을 대상업체에 별도로 지정 통보하여 개최할수도 있음 )
6. 기타
1) 업체선정에 관하여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어떠한 경우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선정된 업체가 제출한 시방서 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중도에 해
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3)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계약후도 무효처리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입찰 참가 자격과 제출서류 및 접수기한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따라 준수하여야 함.
5) 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전화02-332-8977)에 문의 바람ㅇ
2008년 9월 8일
신촌태영데시앙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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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1) 단지명 : 신촌태영데시앙아파트
2)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439번지 신촌태영데시앙아파트
3) 단지규모 : 관리면적 (대지면적-20,847.10㎡연면적-78,095.15㎡) 10동 553세대,4초소
4) 근무인원 : 경비원 : 8명(경비반장 2명, 경비원 6명)
2. 입찰참가 자격
1) 서울.경기지역 경비업 허가업체로 자본금 3억 이상 설립년도 4년이상 법인업체
2)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손해배상보험 2억원 이상 가입업체
3) 경비지도사 3인이상 보유업체
4) 공고일 기준 경비원 300명이상 관리업체,1000세대 이상 3개단지 이상 관리중인 업체
5) 공고일 기준 아파트 단지를 총 20개 이상 관리중인 업체
6) 공고일 기준 2년간 임금체불 및 소송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업체
7) 계약기간중 경비용역과 관련하여 중도 계약해지 되지 않은 업체
3.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경비용역업 허가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4) 영업배상 책임보험 사본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7) 경비용역실적 현황 및 경비용역실적증명서(현 경비용역 단지 관리소장 직인 및
전화번호 기재) 각 1부
8) 경비지도사 3인 이상 자격증사본 각 1부(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첨부)
9) 회사소개서 및 경비 관리 계획서(경비원1인당 장비지급계획서 포함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할것) 1부
10)견적서1부(휴게시간 총4시간,2009년도 최저 임금적용,경비원 인당 급여명시)밀봉제출11)입찰에 따른 업체선정에 대하여 참가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4. 계약기간 : 2008. 10. 1 ~ 2009. 9. 31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1) 접수기한 : 2008년 9월 8일부터 2008년 9월 12일 17:00 까지
2) 서류 제출장소 : 관리사무실
3) 업체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단지 실정에 맞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 ( 서류만 가지고 업체 선정이 어렵다면 서류심사를 통해 업체선별후 제안설명회 일정을 대상업체에 별도로 지정 통보하여 개최할수도 있음 )
6. 기타
1) 업체선정에 관하여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어떠한 경우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선정된 업체가 제출한 시방서 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중도에 해
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3)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계약후도 무효처리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입찰 참가 자격과 제출서류 및 접수기한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따라 준수하여야 함.
5) 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전화02-332-8977)에 문의 바람ㅇ
2008년 9월 8일
신촌태영데시앙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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