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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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5 (15:06:11)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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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신내건영2차아파트|||관리소장|02-6218-2500|02-6218-2501|서울시 중랑구 상봉1동 63번지 | 위탁 관리업체 선정 공고
1.관련 근거:주택법제43조및 주택법시행령제52조, 관리규약제34조
2.단 지 명:신내 건영2차아파트 (서울시 중랑구 상봉1동 63번지)
3.단지 개요:개별난방 사용승인일 :1996년11월3일
4.단지 규모:14개동 1,113세대 관리평수 113,807.88㎡
5.참가 자격
1)서울소재 주택관리업체
2)법인설립및 주택관리업 등록10년 이상,자본금7억 이상인 업체
3)공고일 현재 100개단지,200만평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4)공고일 현재 단일단지 1,000세대이상 15개단지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5)메스컴에 보도되어 사법처리를 받은업체및 세금추징을 당한 업체는 제외
6)정밀안전 점검을 실시할수 있는 업체또는 시설물 유지 관리업 등록 업체
7)청소.소독등 기타 타 업종을 겸업하지 않는 전문주택관리업체
6.제출 서류
1)당 아파트 관리계획서및 회사소개서(관리직원 운용계획을 상세히 기술)
2)주택관리업 등록증,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 등본 각1부
3)법정기술인력(등록자격증 사본첨부 및 갑근세완납증명서)
4)관리실적현황 및 관리실적증명원
6)법인 인감 증명서및 사용인감계 각1부
7)위탁 관리수수료 및 인력운용계획 (별도 밀봉견적 제출)
7.접수기간및 접수처
1)서류 접수기한:2008.9.10~9.17오후5시까지(직접또는우편,마감시간이내)
2)접 수 처: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선정 방법:
1)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및 현장 설명회실시여부 등을 결정하여
최적 조건의 회사를 공정하게 선정함.
2)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허위사실 기재 시는 업체 선정 후에도 계약을 취소함.
9.기타 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로 (02-6218-2500/1 )문의 바랍니다.
2008. 9. 1.
신내 건영2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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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근거:주택법제43조및 주택법시행령제52조, 관리규약제34조
2.단 지 명:신내 건영2차아파트 (서울시 중랑구 상봉1동 63번지)
3.단지 개요:개별난방 사용승인일 :1996년11월3일
4.단지 규모:14개동 1,113세대 관리평수 113,807.88㎡
5.참가 자격
1)서울소재 주택관리업체
2)법인설립및 주택관리업 등록10년 이상,자본금7억 이상인 업체
3)공고일 현재 100개단지,200만평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4)공고일 현재 단일단지 1,000세대이상 15개단지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5)메스컴에 보도되어 사법처리를 받은업체및 세금추징을 당한 업체는 제외
6)정밀안전 점검을 실시할수 있는 업체또는 시설물 유지 관리업 등록 업체
7)청소.소독등 기타 타 업종을 겸업하지 않는 전문주택관리업체
6.제출 서류
1)당 아파트 관리계획서및 회사소개서(관리직원 운용계획을 상세히 기술)
2)주택관리업 등록증,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 등본 각1부
3)법정기술인력(등록자격증 사본첨부 및 갑근세완납증명서)
4)관리실적현황 및 관리실적증명원
6)법인 인감 증명서및 사용인감계 각1부
7)위탁 관리수수료 및 인력운용계획 (별도 밀봉견적 제출)
7.접수기간및 접수처
1)서류 접수기한:2008.9.10~9.17오후5시까지(직접또는우편,마감시간이내)
2)접 수 처: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선정 방법:
1)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및 현장 설명회실시여부 등을 결정하여
최적 조건의 회사를 공정하게 선정함.
2)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허위사실 기재 시는 업체 선정 후에도 계약을 취소함.
9.기타 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로 (02-6218-2500/1 )문의 바랍니다.
2008. 9. 1.
신내 건영2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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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85866
(*.51.1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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