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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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환
조회 수 : 437
2008.09.03 (11:51:50)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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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2008.9.|2008.9.6|신당 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장|2254-1020|2254-1021|서울시 중구 신당동 850번지 신당 푸르지오|하자조사 (진단)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단 지 명 : 신당 푸르지오
(2)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신당동 850번지
(3)단지규모 : 9개동461세대 (최고층 -지하3층, 지상23층), 관리면적 :54,649.09평방미터 (16,528.28평)
(4)준 공 일 : 2005년 12월 28일
2. 하자 진단대상
(1)아파트 시설물 전유. 공유부분 하자내역 및 보수에 따른 수량과 비용 산출
(2)설계도상 상이시공, 부실시공, 미시공, 설계상의 하자등 모든 하자 발췌를 통한 내역과 수량, 물량 및 대책에 따른 비용산출
(3)보고서 제출후 사업주체 협의 및 소송 확정까지의 제반기술, 행정적 지원 협조 (필요시 보고서 추가제출 및 하자보수 비용산출 등의 의견서 제출), 합의나, 승소시까지 제반 비용대납가능.
(4)1년차, 2년차, 3년차 등으로 구분하여 하자보수 의무 사항중 이미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조사 및 보고서 제출,
(5)보고서에는 개선방법, 비용산출서와 물량산출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3. 참가자격
(1)안전진단업체, 하자조사 전문업체, 시설물유지면허업체 (자본금 7억이상인 업체)이거나, 주택법 시행령 제 59조 제4항에 의한 전문하자판정업체(단, 자본금 7억이상인 업체)
(2)소송비용 지원 가능업체
(3)최근 2년간 하자진단 및 감정 실적20건 이상 또는 합의 또는 판결 실적10건 이상 업체 (아파트명 및 전화번호기재)
4. 제출서류
(1)회사소개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해당업체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하자진단 및 업무 추진계획서 각 1부
(5)최근 당 아파트 규모 정도의 하자조사보고서 1부 제출 (업체 선정에서 누락시 반환 가능)
(6)실적확인서(진단금액대비 판결이나 합의금액명시, 판결문 사본, 아파트명기재, 아파트 전화번호 명시)
(7)견적서 1부 (하자조사 비용 및 대금지불 방법에 대한 견적 밀봉 제출)
(8)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다는 각서 1부
5. 접수 및 선정 방법
(1)서류마감 : 2008. 9. 6 (토 12시까지 도착에 한함)
(2)서류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선정방법 : 하자진단 수행계획서 ,진단실적, 견적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정 제안하여 입주민 등 과반수의 동의시 계약함(필요시 설명회를 할수도 있음).
6. 기타 사항
(1) 업체 선정 및 계약 후에도 허위 또는 부정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업체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2)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낙찰자 결정에 대하여 응찰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3 자세한 기타사항은 관리사무소 ( 02 -2254 -1020)로 문의 바람.
7. 특약 사항
(1)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APT에 피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입주민 등의 과반수이상 서면동의 를 받아야 비로소 계약을 체결한다.
2008년 9월 3일
신당 푸르지오 입주자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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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1)단 지 명 : 신당 푸르지오
(2)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신당동 850번지
(3)단지규모 : 9개동461세대 (최고층 -지하3층, 지상23층), 관리면적 :54,649.09평방미터 (16,528.28평)
(4)준 공 일 : 2005년 12월 28일
2. 하자 진단대상
(1)아파트 시설물 전유. 공유부분 하자내역 및 보수에 따른 수량과 비용 산출
(2)설계도상 상이시공, 부실시공, 미시공, 설계상의 하자등 모든 하자 발췌를 통한 내역과 수량, 물량 및 대책에 따른 비용산출
(3)보고서 제출후 사업주체 협의 및 소송 확정까지의 제반기술, 행정적 지원 협조 (필요시 보고서 추가제출 및 하자보수 비용산출 등의 의견서 제출), 합의나, 승소시까지 제반 비용대납가능.
(4)1년차, 2년차, 3년차 등으로 구분하여 하자보수 의무 사항중 이미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조사 및 보고서 제출,
(5)보고서에는 개선방법, 비용산출서와 물량산출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3. 참가자격
(1)안전진단업체, 하자조사 전문업체, 시설물유지면허업체 (자본금 7억이상인 업체)이거나, 주택법 시행령 제 59조 제4항에 의한 전문하자판정업체(단, 자본금 7억이상인 업체)
(2)소송비용 지원 가능업체
(3)최근 2년간 하자진단 및 감정 실적20건 이상 또는 합의 또는 판결 실적10건 이상 업체 (아파트명 및 전화번호기재)
4. 제출서류
(1)회사소개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해당업체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하자진단 및 업무 추진계획서 각 1부
(5)최근 당 아파트 규모 정도의 하자조사보고서 1부 제출 (업체 선정에서 누락시 반환 가능)
(6)실적확인서(진단금액대비 판결이나 합의금액명시, 판결문 사본, 아파트명기재, 아파트 전화번호 명시)
(7)견적서 1부 (하자조사 비용 및 대금지불 방법에 대한 견적 밀봉 제출)
(8)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다는 각서 1부
5. 접수 및 선정 방법
(1)서류마감 : 2008. 9. 6 (토 12시까지 도착에 한함)
(2)서류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선정방법 : 하자진단 수행계획서 ,진단실적, 견적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정 제안하여 입주민 등 과반수의 동의시 계약함(필요시 설명회를 할수도 있음).
6. 기타 사항
(1) 업체 선정 및 계약 후에도 허위 또는 부정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업체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2)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낙찰자 결정에 대하여 응찰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3 자세한 기타사항은 관리사무소 ( 02 -2254 -1020)로 문의 바람.
7. 특약 사항
(1)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APT에 피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입주민 등의 과반수이상 서면동의 를 받아야 비로소 계약을 체결한다.
2008년 9월 3일
신당 푸르지오 입주자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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