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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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섭
조회 수 : 592
2008.08.27 (10:32:33)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경기|2008. 9. 3|2008. 9. 3|등촌주공10단지아파|||입주자대표회의|02-3663-1041|02-3665-0209|서울 강서구 등촌동|배관 및 밸브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지명 : 등촌주공10단지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702
다. 단지규모 : 5개동 566세대
2. 공사 내역
가. 난방배관(일부분) 교체 및 밸브 기타공사
구체적인 공사내역은 현장설명 시 자료 배부
3.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08. 9. 3(수요일) 오전10시
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4. 입찰 자격(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에 한함)
가. 서울,경기지역 사무소 소재업체
나. 기계설비 공사업면허 보유업체
다. 해당법령에 의거 허가 및 기술자격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해당 면허증 사본 1부
다. 실적 증명서 사본 1부
라. 작업시방서 1부
마. 밀봉 견적서 1부
6. 서류접수 마감 및 방법
가. 2008년 09월 8일 오후 5시까지
나. 우편 및 직접 방문 접수
7. 선정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개별유선통보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허위일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상기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2-3663-1041)로 문의 바랍니다.
2008년 08월 27일
등촌주공10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1. 단지 개요
가. 단지명 : 등촌주공10단지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702
다. 단지규모 : 5개동 566세대
2. 공사 내역
가. 난방배관(일부분) 교체 및 밸브 기타공사
구체적인 공사내역은 현장설명 시 자료 배부
3.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08. 9. 3(수요일) 오전10시
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4. 입찰 자격(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에 한함)
가. 서울,경기지역 사무소 소재업체
나. 기계설비 공사업면허 보유업체
다. 해당법령에 의거 허가 및 기술자격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해당 면허증 사본 1부
다. 실적 증명서 사본 1부
라. 작업시방서 1부
마. 밀봉 견적서 1부
6. 서류접수 마감 및 방법
가. 2008년 09월 8일 오후 5시까지
나. 우편 및 직접 방문 접수
7. 선정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개별유선통보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허위일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상기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2-3663-1041)로 문의 바랍니다.
2008년 08월 27일
등촌주공10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http://www.apt-total.com/xe/85821
(*.243.21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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