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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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규
조회 수 : 547
2008.08.21 (10:33:58)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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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08.8.28.|거여라이프제일아파트||||010-5073-0982||서울 송파구 거여 1동 371번지|
외부 유리창 청소 입찰 공고
1. 단지 개요
가) 소재지 : 서울 송파구 거여 1동 371번지
나) 단지명 : 거여라이프제일아파트
다) 단지규모 : 3개동 336세대(건물평수 822.33평)
o 1동(복도식) : 21평 120세대
o 2동(복도식) : 21평 60세대, 24평 36세대
o 3동(계단식/5개라인) : 24평 72세대, 28평 48세대
2. 공사 범위 및 벙법
가) 전 세대의 앞, 뒤 유리창, 방충망, 창문틀
나) 복도, 비상계단 및 관리시설 외부 유리창, 창문틀
다) 방법 : 물청소 + 수세미청소 + 마른걸레 작업
라) 시기 : 추석 연휴전 완료('08.9.1.~9.11. 기간 중 택일 시공)
3. 참가자격
가) 외부 유리창 청소전문업체로서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업체
나) 관련법령에 의한 적법 허가업체
다) 공동주택 외부 유리청소 유겅험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공사실적증명서 1부(전화번호 명기)
다) 시방서
라)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1부.
마)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증권 1부.
바) 시 국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사) 견적서(부가세 포함 가격 밀봉제출)
5. 등록 및 신청
가) 서류 접수마감일 : 2008년 8월 28일(KBS 시보 기준 17:00까지)
나)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당 아파트 자치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후 업체 선정, 개별 통보함.
6.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별도의 현장 설명회는 없으며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현장 확인할 것.
라)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자치위원회 내규에 따름.
마) 기타 의문사항은 자치위원회 담당자(010-5073-0982)에게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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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유리창 청소 입찰 공고
1. 단지 개요
가) 소재지 : 서울 송파구 거여 1동 371번지
나) 단지명 : 거여라이프제일아파트
다) 단지규모 : 3개동 336세대(건물평수 822.33평)
o 1동(복도식) : 21평 120세대
o 2동(복도식) : 21평 60세대, 24평 36세대
o 3동(계단식/5개라인) : 24평 72세대, 28평 48세대
2. 공사 범위 및 벙법
가) 전 세대의 앞, 뒤 유리창, 방충망, 창문틀
나) 복도, 비상계단 및 관리시설 외부 유리창, 창문틀
다) 방법 : 물청소 + 수세미청소 + 마른걸레 작업
라) 시기 : 추석 연휴전 완료('08.9.1.~9.11. 기간 중 택일 시공)
3. 참가자격
가) 외부 유리창 청소전문업체로서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업체
나) 관련법령에 의한 적법 허가업체
다) 공동주택 외부 유리청소 유겅험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공사실적증명서 1부(전화번호 명기)
다) 시방서
라)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1부.
마)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증권 1부.
바) 시 국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사) 견적서(부가세 포함 가격 밀봉제출)
5. 등록 및 신청
가) 서류 접수마감일 : 2008년 8월 28일(KBS 시보 기준 17:00까지)
나)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당 아파트 자치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후 업체 선정, 개별 통보함.
6.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별도의 현장 설명회는 없으며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현장 확인할 것.
라)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자치위원회 내규에 따름.
마) 기타 의문사항은 자치위원회 담당자(010-5073-0982)에게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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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8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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